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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음식점 위생 및 원산지 지도서비스 실시 알림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문의처
02-901-7623
작성일
2023-04-05
조회수
269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 지도기간 : 2023. 4. 13.(목) ~ 4. 24.(월) *기간 내 5일간 시행

○ 지도대상 :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50㎡ 이하 업소
(단, 주류를 취급하는 소주방, 호프 등은 제외)

○ 지도요원 : 서울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농수산물명예감시원)

○ 지도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2인1조)이 대상업소 방문하여 지도

○ 지도사항 : 업소의 식품위생법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 준수여부
①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②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③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기타 지도·권고사항(생활방역수칙) 등

○ 지도 과정에서 위반이 있을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5일간 자체 시정

○ 확인점검 : 시정기한 종료 후 관할 자치구에서 시정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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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02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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