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2023. 3.~12.
나. 지원대상: 강북구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특화거리
다. 사업방식: 민간보조사업
라. 지원방법: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1개소 이상을
지정하여 지원
마. 사업비 지원: 개소 당 80,000천원
※ 사업 신청 등에 따라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 조정 가능
바. 총 사업비: 320,000천원
사. 지원내용
- 지속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기위해 지원 상권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 4가지
분야 중 부족한 부분을 지원
(1) 상인역량교육
상인조직강화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교육 사업 등
예시) 점포 운영에 대한 교육, 점포지도 및 컨설팅 사업 등
(2) 노후 환경개선
특화공간조성
- 지역상권의 전통과 특성을 살린 주제 등에 부합되는 환경개선 사업
예시) 소방·전기 등 시설물 개선, 매대· 간판·어닝 개선,
상권안내체계 개선, 스트리트 퍼니처 조성 등
(3) 마케팅 지원
특화거리 홍보
-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문화 사업
예시) 플리마켓 운영, 홍보 영상 제작, 온라인 홍보 등
(4) 지역주민 밀착형 사업
주변상권 연계형 사업
- 상가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고객유치사업
예시) 상인·주민 공동체 프로그램운영(청결의 날, 봉사의 날 등),
주변의 상권과 함께 계절별 상설 행사 등
○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2023. 4. 1.(토) ~ 4. 14.(금) 18:00까지【14일간】
나. 접수 및 접수처: 방문, 팩스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 방문·우편 접수: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6층 지역경제과
- 팩스·전자우편(이메일) 접수: 02-901-5523/ geenie93@gangbuk. go.kr
다. 신청조건
-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 20개 이상 또는 집단화된 40개 이상의 점포 참여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 사업비 자부담 10%
- 예정지역 거리의 상인 5분의 3이상 사업참여 동의서
라. 제외대상
-「유통산업발전법」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대규모 점포·준대규모 점포·전통시장·상점가
등은 제외
마. 제출서류: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신청 동의서, 상인조직 명부,
상인조직 회칙 등
바. 문의사항: 강북구청 지역경제과(☎ 901-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