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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5월 연장)

서울시 자치구 협력사업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우리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2023년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 필요)

①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② ’22. 7. 1. ~ ’23. 5. 31. 기간에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③ ’23. 6. 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신청기간 : ’23. 4. 3.(월)~ 5. 31.(수)

□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월x3개월)

□ 신청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신청방법 : 기업체 소재 자치구로 신청

<강북구 사업장 소재 근로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

(이메일) macidda@citizen.seoul.kr로 이메일 발송

(등기우편, 팩스) 구청 일자리경제과 등기우편 및 Fax(02-901-5547) 발송

- 우편발송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도착 시 접수

※ 이메일, 우편, 팩스로 신청 시 접수 확인 전화 필수

□ 선정·지급 : 강북구 심사·선정 후 지급(필요시 서울시 검증)

※ 2023. 7월 첫 주 지급예정

□ 무급휴직자 본인 명의 개인계좌로 지급 (사업주 X)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예외적 으로 가족 구성원 계좌로 지급 가능(위임장 필요)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명부, 계좌사본

□ 문의 :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32,7236,723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무급휴직 근로자지원금 안내서(신청서식 포함) 1부.

2. 홍보포스터 1부.

3. 서울시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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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02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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