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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미납지방세열람 확대

담당부서
세무2과
문의처
02-901-6522
작성일
2023-03-29
조회수
473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 추진배경
○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개정 법령 시행일
○ 2023. 4. 1.

□ 주요 개정내용
○ 이전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법개정으로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사이에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확대

□ 세부 내용
○ 신청인의 범위: 임차인 본인 또는 동거 가족
○ 열람신청 장소: 강북구청 세무2과 및 동주민센터
○ 열람대상 정보: 전국 지방세 체납액, 고지 후 미납부액, 신고 후 미납부액
○ 열람사실 통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시 임대인에게 통지
○ 열람 신청 시 필요서류: 신분증,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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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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