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소 재 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제외: 기폐업자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을 영위중인 자
2023년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수혜(예정)업체
※ 점포형 소상공인: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 별도로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
업장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
한 소상공인(소호사무실 등 제외)
□ 지원내용
① 현장방문하여 경영진단(필수 2회)
② 진단결과에 따른 심화컨설팅(최대2회)
③ 솔루션 이행비용(최대 3백만원, 부가세 신청업체 부담)
→ 비용지원은 경영진단(2회)을 완료한 업체에 한하며, 최초 컨설턴트 배정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함
□ 지원절차
: 모집→선발(우선순위,업력5년이상)→진단(유지/한계기업)→컨설팅→비용지원
□ 신청방법
- 접수 기간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2부제’ 운영)
: 2023.3.8.(수) 10:00 ~ 2023.3.30.(목) 17:00 (전산 신청기준)
- 신청방법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접수
‣ 사업안내 →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안전한 폐업지원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3개년 부가세과세
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증명원(업력 3년미만인 경우, 확인되는
매출 전체기간에 대한 자료 첨부)
문의: ☎02-120(서울시 다산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