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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서울시특별시 공고 제2025-399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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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9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 모아타운 대상지 일대 지목 [도로] 한정지정기간 2025. 2. 18. ~ 2030. 2. 17.

    ( 번동 469일대 / 수유동 31-10 일대/ 수유동 141 일대)

  - 미아동 130번지 일대: 지정기간 2025. 2. 18. ~ 2026. 4. 3.

2. 열람기간공고일 다음날부터 15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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