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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생신고 안내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처
02-901-6253
작성일
2024-11-04
조회수
115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efamily.scourt.go.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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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 출생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 신고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신고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

  - 메인화면의 인터넷신고> 출생신고 클릭

  - 이용약관 동의

  - 출생신고서 작성(인증서 필요), 출생증명서 첨부하여 확인 제출


※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자는 출생병원에 상관없이 모두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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