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10. 11.(금) ~ 12.(토)] 및 선거일[2024. 10. 16.(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4. 10. 9.(수) 부터 10. 1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송부하오니, 소속 근로자가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관할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