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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안내

담당부서
주택과
문의처
02-901-6823
작성일
2024-09-10
조회수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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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구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의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 업 명 : 찾아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9~ 11월  선착순 접수로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신청대상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는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 신청서 작성 전에 신청대상 여부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붙임1 목록 참조)

제외대상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

                      ④ 「건축법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지원내용 : 건축전문가(건축사 등) 육안점검 지원(점검비용 무료)

신청서류 : 찾아가는 안전점검 신청서(붙임2 서식 참조)

신청방법 : 강북구청 6층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신청서 제출(방문, 이메일, 우편)

문의·접수 : 강북구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02-90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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