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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2024.9.5.)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55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번동, 수유동 모아타운대상지 일대 지목도로한정

2. 허가구역 지정기간: 2024910일 부터 202999일까지

3.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 토지e(http://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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