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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서울시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인증희망업소 신청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처
02-901-6462
작성일
2024-08-20
조회수
198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1. 인증대상 : '24년 하반기 우리동네 모범 정육점


2.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자치구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업체의 영업자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3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2년 이내 축산물 위생관리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업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품목 중 국내산 소고기 및 돼지고기를 60% 이상 판매하고 있어야 한다

업업장 외에 영업시설이 없어야 한다(영업장 외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면 안됨)


※ 인증신청 제외업체

영업기간, 행정처분, 취급품목 등 신청자격 미달업체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인 업체


3. 세부 인증 평가표 : 붙임 참조


4. 심사기준

- 인증항목수 및 총점 : 20개 항목, 100

- 서울형 인증기준 30, 공통기준* 35, 개별기준** 35

*공통적인 법적사항 기본관리, **인증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운영 등

- 인증 통과점수 : 총계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85점 이상


5.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 8. 19.() ~ 2024. 9. 3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24. 9. 30.()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업체 소재지 자치구 접수부서 (하단 표 참조)

- 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1, 신고필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건강진단서 1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의 시정소식 공고 고시공고에서 내려 받거나 자치구 접수부서에서 교부받아 작성

- 접 수 비 : 없 음


6. 일 정

- 2024. 8. 19 ~ 9. 30 : 인증신청서 접수

- 2024. 10. 1 ~ 10. 11 : 서류심사 (자치구)

- 2024. 10. 14 ~ 11. 15 : 현장심사 (서울시,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한해 실시)

- 2024. 11. 21 : 인증심의(서울시)


7. 기 타

- 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인 업체는 인증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결과 발표는 인증 심의 후 인증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인증 후 매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업체에는 인증서와 인증표지판을 교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식품정책과 축산물안전팀(서울시 담당 김종수 02-2133-4724)이나 강북구 지역경제과(02-901-646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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