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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공개(미아동 345-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미아동 345-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개요
○ 사 업 명 : 미아동 345-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평가일시 : 2024. 6. 12.(수) 14:00 ~
○ 평가결과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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