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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있어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본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공람기간 : 2024. 4. 15 ~ 5. 15. (30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강북구청 5층 주거정비과(☎02-901-2554)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제출
라. 공람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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