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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안내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문의처
02-901-6332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195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2024년 ~ 2026년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제 목: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2. 개최 일시 및 장소: 2024. 2. 16.(금) 15:00 ~ / 강북구청 4층 대강당

3. 주요내용
○ 2024년 ~ 2026년 강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청취
-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원에 대한 찬반 토론 등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대상
- 강북구민 중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선정
○ 발표자 자격: 신청일 기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발표인원: 4명 내외
- 의견제시의 형평성 고려,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 발표시간: 발표자별 5분 이내 발표 및 방청객 질의‧답변
○ 발표내용: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원에 대한 찬반 의견
○ 신청기간: 2024. 1. 24.(수) ~ 2. 5.(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전자우편* 통한 신청서(붙임1) 제출 *mira31@gangbuk.go.kr
○ 발표자 선정 및 알림 : 2024. 2. 7.(수)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알림방식 : 전화(유선)알림

6. 의견 제출
○ 제출자격: 제출일 기준,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출기간: 2024. 1. 24.(수) ~ 2. 8.(목)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우편* 통한 신청서(붙임2) 제출 *mira31@gangbuk.go.kr
○ 제출내용: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150만원에 대한 찬반 의견

7. 기타 유의사항
○ 강북구민에 한하여 방청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방청인께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행정지원과 대외협력팀(☎02-901-63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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