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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 안내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문의처
02-901-6916
작성일
2024-01-25
조회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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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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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공포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개수 관련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법률 공포일: 2024. 1. 12. 
○ 주요 개정내용(제8조)
-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것
- 행정동의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
(강북구 해당사항 없음)
- 현수막의 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신속하게 철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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