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1.24.부터 시행되고 있는 1회용품 사용제한 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생산업체가 신청시 우대가점을 적용하는 제도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품 : 종이 빨대,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 천연재질(쌀, 풀, 보릿대, 대나무, 파스타 등) 빨대, 스테인리스, 실리콘 등 다회용 빨대 등을 말하며 젓는 막대는 제외
2. 이와 관련하여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생산업체 우대가점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필요서류를 '24.1. 1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붙임 2. 업체 현황 1부
-붙임 3. 정보제공 서약서 1부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 업체 현황(양식) 1부.
3. 중소벤처기업부에 정보 제공을 위한 서약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