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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문의처
02-901-6462
작성일
2023-08-31
조회수
254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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