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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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건전 육성 도모(유해환경 개선)

등록번호
2022-15
계획수립
2022-04-19
담당부서
청소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7-20
조회수
44
첨부파일
내용
○ 추진근거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청소년 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사업목적
-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 및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내용
- 주요시기별(새학기, 청소년의 달, 방학 등) 유해환경 밀집지역(수유역, 미아사거리역)
및 학교주변 유해환경 개선 지도 점검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한국청소년육성회 강북지구회) 활동비 지원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55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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