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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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등록번호
2022-27
계획수립
2022-05-12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121
첨부파일
내용
○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영양개선) 및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
○ 추진기간: 연중
○ 사업대상: 중위소득 80% 이하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 추진내용
- 정기적인 영양의학적 평가: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등
- 영양교육 및 상담을 통한 식생활 관리 정보 제공
- 대상자 별 맞춤형 식품패키지 공급(월 1~2회 배송)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55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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