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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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등록번호
2022-18
계획수립
2022-01-13
담당부서
청소년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48
첨부파일
내용
○ 추진배경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아동복지법」제4조제6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기 간: 연 중
○ 대 상: 관내 구민 및 직원 등
○ 목 적: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의식 함양
○ 내 용: 아동, 학부모, 공무원, 아동시설 종사자, 주민 대상으로 아동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관한 교육 실시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55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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