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공공기간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주차금지구역에서 다수 차량의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 자체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교통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관련부서(생활체육과)의 사전협조요청이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유예가 가능(사전 협조공문이 있을 경우)
- 다만, 절대금지구역 및 이중주차 등 통행에 현저히 방해가 되는 경우 유예에서 제외
○ 향후 추진계획
- 관련 부서에서 공문시행시 주차질서를 유지하고 행사주최단체에서 자체 주차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
※ 공식적인 공공기관 주관 행사가 아닌 경우 유예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