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년인사회』 주민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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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마트 시장 내 진입 규제 요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84
관리번호
수유3동-4
건의년도
2024
건의자
**
건의사항성격
신규
건의사항요지
자본력을 가진 식자재 마트가 전통시장 내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 방안 마련 요청
추진사항
○ 추진사항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출점 및 영업규제(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의 대상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로, 식자재마트는 규제 대상이 아님
○ 문제점
- 법령의 틈새를 이용하여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진입하여 피해를 주는 중대형 식자재마트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및 폐업 등 피해가 큰 실정임
- 그러나 현행 법령상 식자재마트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전무하고, 법령상 규제 근거 없는 임의 조치는 불가
○ 향후 추진계획
- 그러나 상기 문제점과 같이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규제 및 대책 마련이 불가결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중앙부처 및 의원 의견 조회 시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 개진 예정임
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01-608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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