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년인사회』 주민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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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시장 운영 시 소방법 등 법적규제사항 검토 요청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85
관리번호
수유3동-7
건의년도
2024
건의자
**
건의사항성격
신규
건의사항요지
백년시장에서 이동식 점포, 푸드트럭 등을 이용한 야시장 개최 시 소방법과 관련한 법적규제사항을 검토하여 야시장 운영 방안 마련 요청
추진사항
○ 추진사항
- 백년시장 내 유휴공간 활용 이동식 매대, 푸드트럭 설치하여 상설 야시장 행사 개최
○ 문제점
- 이동식 매대 영업 행위,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적법성 검토 필요
- 상인회 주최 야시장 운영 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은 불가하며, 푸드트럭 영업은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사용계약서 등 구비서류 제출하여 식품위생과 신고를 득한 후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추진계획
- 현재 2024년 계획되어 있는 전통시장 플리마켓, 백맥축제 등을 통해 야시장 형태의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효과성,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한 후,
- 백년시장 상인회와 상의를 통해, 구체적인 야시장 개최 계획(안)을 수립하여 관련부서(기관)와 실현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
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01-608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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