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년인사회』 주민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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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방안 마련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52
작성일
2023-06-23
조회수
28
관리번호
2023-수유1동-1
건의년도
2023
건의자
홍**
건의사항성격
동일
건의사항요지
○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도제한 완화 및 재개발 사업 추진은 좋으나, 그곳에 거주중인 임차인 및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어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됨. 세입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함.
추진사항
○ 개발 근거 법령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유무 관련 규정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개발 사업):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법적 기준 있음
②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가로주택정비사업(관리지역 내):
세입자 손실보상시 용적률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관련 규정 있음
○ 향후 추진 예정인 모아타운 지역은 세입자 대책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자료 관리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2-901-608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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