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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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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요

도시계획과02-901-6852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구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추진배경 및 목적

  • 강남·강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동북권 및 수도권 북부지역의 중심지 확보
  • 동북권의 취약한 고용기반 확대와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울시도시공간구조상 지역중심 중 가장 낙후된 미아지역의 중심기능 확보
  • 길음·미아 뉴타운과 연계한 촉진지구의 정비로 시가지의 체계적 정비도모
  • 미아생활권의 시민생활의 편의제공 및 교통정체 등의 지역문제 해결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의 개요(강북구)

  • 위치 : 강북구 송중동, 송천동, 미아사거리 일대
  • 면적 : 성북구·강북구 포함 478,515㎡중 강북구 163,599㎡
  • 유형 :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

입지여건

  • 수도권 동북부에서 도심으로의 진입부로서 도심에 7km에 위치
  • 대상지 서측으로 미아,길음 뉴타운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주거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상지로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통과
  • 도봉로에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로, 도봉로에 의한 광역접근성 양호

위치도

강북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강북구 미아4,5동, 미아삼거리 일대 )  위치도

구역별 현황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관리1구역, 강북1구역, 강북4구역, 강북5구역, 강북7구역, 강북8구역, 강북6구역, 강북3구역, 강북2구역  표지 지도,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 범례 표시, 자율정비구역은 가로선으로 표기되어있으며 계획관리구역은 세로선으로 표기되어있고 게획정비구역은 십자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시계획과 황성련 (02-901-68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간 추진일정

  • 2003. 11. 18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 2005. 04. 21 : 미아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6. ~ 2009.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강북1~강북8구역)
  • 2014. 05. 01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강북1,강북8구역)
  • 2015. 06. 11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의제 고시
  • 2015. 06. 30 : 강북6구역 준공(사업완료)
  • 2016. 10. 13 :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2017. 08. 03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강북4구역)
  • 2018. 04. 13 :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미아동 860-171번지 일대 획지계획변경>
  • 2018. 05. 23 :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지구전체) 변경수립(재정비) 용역 착수
  • 2018. 09. 19 ~ 11. 12 : 용역 관련 주민설문조사(1,2차)
  • 2018. 11. 08 :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미아동 460-110번지 일대 획지계획 변경>
  • 2018. 12. ~ 2019. 03. : 용역관련 주민간담회 및 MP 회의 등
  • 2019. 04. ~ 07. : 용역관련 관련부서협의(서울시 상임기획단, 주거사업과, 주거재생과)
  • 2019. 07. 03 : 시구합동회의 개최 요청
  • 2019. 12. 16 : 시구합동회의 개최 요청
  • 2019. 12. 16 : 시구합동 현장자문
  • 2020. 07. 20 : 시구합동회의 개최
  • 2020. 12. 11 : 용역 준공 처리(이후 법적 절차 이행 예정)
  • 2021. 01. 14 : 공공재개발 후보지선정위원회(강북5구역 선정)
  • 2021. 05. 06 :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강북2구역)
  • 2021. 07. 29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강북4존치정비구역>존치관리구역)
  • 2021. 11. 19 : 공공 시행자 지정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강북5구역)
  • 2022. 05. 17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강북3구역)
  • 2023. 04. 27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강북3구역)
  • 2023. 5.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 2023. 6. :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
  • 2023. 7. :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청회
  • 2023. 8. ~ 10 : 강북3구역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사전검토 및 심의
  • 2023. 12. : 강북5구역 촉진계획 변경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보류)
  • 2023. 12. : 강북3구역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조건부 보고)
  • 2024. 01. : 강북5구역 사업시행자 변경(공동사업시행자) 지정(SH→SH,DL이앤씨)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절차

도시계획과02-901-685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절차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대지분할/확정측량
  • 조합해산 및 청산
  1. 정비구역지정
  2.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3. 조합설립인가
  4. 사업시행인가
  5. 분양신청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철거 및 착공
  8. 준공인가
  9. 대지분할/확정측량
  10. 조합해산 및 청산

상세추진절차

구역지정단계
  • 정비계획 수립/신청
    • 토지등소유자 60%이상, 토지면적 1/2이상 동의(주민제안시)
  • 주민공람
    • 주민서면통보, 주민설명회
  • 구 의회 의견청취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정비구역지정입안(강북구 > 서울시)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서울시)
  • 지방자치단체공보 고시
세부개발계획단계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토지등소유자> 강북구)
    • 토지등소유자 1/2이상 동의
  • 조합설립 신청(추진위원회 > 강북구)
    • 토지등소유자 3/4이상, 면적 1/2이상 동의
  • 조합설립승인(강북구)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인가신청 전)
    • 관련부서 협의(임대주택건설계획 및 국공유지 관리와 처분 무상양도 등)
    • 세입자 전산검색(무주택 소유여부)
  • 공람공고(강북구)
    • 14일 이상
  • 사업시행계획인가(강북구)
  • 조합원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조합 > 토지등소유자)
    • 분양신청기간 : 30일~60일이내
    • 미신청자 : 현금청산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가격평가
    • 분양예정대지 또는 분양건축물 가격 평가
    •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조합 총회
  • 관리처분계획 공람(사업시행자)
    • 30일 이상
  •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신청(사업시행자 > 조합)
    • 구역 내 기존건축물 등의 철거 전에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 인가(강북구)
착공 · 준공 단계
  • 이주 및 철거
  • 감리자 지정
  • 착공신고
  • 입주자 모집승인 및 일반분양(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공사착수)
  • 준공인가 신청
  • 준공인가(강북구)
  • 토지분할/확정측량
    • 확정측량(대한지적 공사)
    • 지적법에 따라 측량성과 검사를 받아야 함
  • 대지 건축물 관리확정
  • 소유권 이전
    • 이전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지 및 건물신축에 관한 등기 신청
  • 등기 촉탁(사업시행자)
  • 조합 청산, 해산(사업시행자)
    •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격에 차액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자금 합의 해상방법 및 시기에 관해서는 정관에 따라 정하여 시행가능

용어설명

도시계획과02-901-6852

지구단위계획

역세권등 도시개발이 필요한 주요 거점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

필지(筆地)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

획지(劃地)

일단의 계획적인 개발단위로 획지선으로 구획됨

대지(垈地)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 단, 건축법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한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용적률 = (지상층연면적/대지면적)×100

기준용적률

개발수요 및 기반시설 여건, 전면도로의 폭, 경관 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기준

허용용적률

기준용적률에 용적률완화(지구단위계획 일반지침 준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도달가능한 용적률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에 기부채납으로 인해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합산한 최종 적(실질적) 용적율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동일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의 비율(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건폐율 = (건축면적/대지면적)×100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건축법제51조제1항에 의해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별로 별도로 규정된 높이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구성되는 주민대표기구 (조합설립인가전 사업시행자를 대표하는 법적 주민대표기구)

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의해 구성되는 사업시행자

자료 관리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63
최종수정일
2024-08-20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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