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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제도 안내

기획예산과02-901-6139

행정절차법에서의 행정절차

행정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 행정청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사전에 상대방 및 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인 절차를 의미함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필요성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행정청의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1996. 12. 31. 행정절차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1998.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행정절차법의 적용 대상자

행정청과 당사자 등이 적용 대상자임

  • 행 정 청 : 행정처분을 하는 국가(지자체)기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단체 및 사인
  • 당사자등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행정처분ㆍ신고ㆍ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를 할 때 적용함
  • ※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타 법률을 우선 적용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제외사항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기관이 행하는 사항
    (국회 또는 지방의회, 법원 또는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 형사 ·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 등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등

행정처분절차의 기본적인 요건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설정 · 공표,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 등으로 구성됨

  1.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 설정 · 공표
    • 행정청은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분기준도 당해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정하여 미리 공표하여야 함
  2. 처분의 사전통지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근거 등을 통지하여 의견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줌
      예) 노래연습장업소의 영업정지처분시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3. 의견청취
    •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의견청취 방법에는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 등이 있음
    • 【청 문】
      • 개별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주로 인허가 · 면허의 취소ㆍ철회 등의 경우에 실시하며, 청문을 거친 경우 행정청은 청문조서, 청문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시작일 10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함
    • [공청회]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가나 기타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로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개별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당해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그리고 각종 정책 · 제도도입 등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 공보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함
    •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 즉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불이익 처분)의 경우에 실시한다.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처분의 사전통지시 의견제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함
  4. 처분의 이유제시 등
    •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의 불복여부(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등에 관한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함

신 고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행위를 말함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며, 행정청은 기재사항에 흠이 있는 경우와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를 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되돌려 보내야 함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서 예고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를 확대하여 입법의 민주화를 기하고, 법령의 실효성 높여 국가 정책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대 상 : 중앙부처 법령,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등을 제정 ·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방 법 :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 공보나 인터넷 · 신문 · 방송 등에 공고
  • 기 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행정예고

행정예고제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제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앞서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과 아울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등의 타당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 상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기타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등
  • 방 법 : 입법예고의 경우를 준용하며,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음
  • 기 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를 말함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되며 또한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대 상 :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범위 내
  • 방 법 : 지도 · 권고 · 권장 · 조언 · 요청 등으로 하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구함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경우의 예

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므로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음
예) 식품접객업영업정지처분취소 (서울 행심 1997-207 '97. 5. 22)

  •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므로 당초 행정처분을 취소
    예) 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0두 3337 2001. 4. 13)
  • 판결요지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행정규제 등록서

기획예산과02-901-6139

등록규제대장 사무 보유 및 관리 현황

등록규제대장 사무 보유 및 관리 현황
구분 합계 조례 규칙 훈련등
강북구 83 74 8 1

규제등록서 목록

규제등록서 목록 안내표
연번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비고
1 2019-000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2 2018-000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2018-0005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4 2018-0011 지도단속
5 2018-0003 사용료 반환
6 2018-0012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
7 2018-0009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
8 2018-0010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9 2018-0004 사용허가의 취소
10 2018-0001 도로 점용허가
11 2018-0008 위탁 취소(육아종합지원센터)
12 2018-0002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13 2018-0007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14 2016-0005 제설 제빙 방법
15 2016-0006 제설 제빙 도구 비치
16 2016-0003 제설 제빙 범위
17 2016-0004 제설제빙 시기
18 2016-0002 제설 제빙 책임순위
19 2016-0001 고압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
20 2014-0027 양도 및 전대 금지
21 2014-0023 주차요금의 가산금
22 2014-0024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의 자격
23 2014-0025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24 2014-0022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25 2014-0029 장애인우선계약
26 2014-0021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지정)
27 2014-0018 사용료 미반환
28 2014-0010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29 2014-0009 변경신고대상 광고물
30 2014-0012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31 2014-0011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32 2014-0017 위탁의 철회
33 2014-0014 광고물 등 교육 비용 부담
34 2014-0016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
35 2014-0007 특수직급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기준설정)
36 2014-0006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기준설정)
37 2014-0004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38 2014-0003 도로 점용허가
39 2014-0001 수탁자의 의무
40 2011-0001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신설 규제
41 2013-0021 위탁의 취소(구립어린이집)
42 2013-0032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선납 납부
43 2013-0042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44 2013-004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45 2013-0027 교육위탁 지정신청
46 2013-0035 재시공 명령 및 소요비용 징수
47 2013-0045 생활폐기물의 옥외배출시간 지정
48 2013-0038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신청
49 2013-0043 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이행
50 2013-0037 허가의 신청
51 2013-0014 거리제한 등
52 2013-0006 유료화장실의 신고
53 2013-0019 사업의 의무
54 2013-0001 응시연령 제한
55 2013-0033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징수
56 2013-0044 청결명령 이행 및 대청소 실시명령
57 2012-0017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58 2012-0003 수탁자의 의무
59 2012-0021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60 2012-0004 위탁의 취소
61 2012-0006 게시시설의 허가 및 신고 등
62 2011-0003 금연구역의 지정
63 2010-0001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64 1998-003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65 1998-0033 재활용가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제한
66 1998-0053 규격봉투의 색상,규격,재질 등
67 1998-0026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68 1998-0031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69 1998-0027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70 1998-000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71 1998-0023 주차장의 표시
72 1998-0046 가축사육제한 및 허가절차 등
73 1998-0065 구 부설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사전승인 규정
74 1998-0035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75 1998-0036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처리
76 1998-0039 가산금
77 1998-0040 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78 1998-0042 배출봉투의 제한
79 1998-0045 사육허가
80 1998-0002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81 1995-0001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82 1995-0002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83 1995-0003 대형폐기물 배출취소 신고

규제입증책임제

기획예산과02-901-6139

규제입증책임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강북구는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주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1.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2. 규제입증요청 접수
  3. 소관부서 검토
  4.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5. 결과 회신

규제입증 신청

강북구 조례·규칙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법제통계팀(hanhan81@gangbuk.go.kr)

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정보포털

규제현황및 규제입법현황 그리고 관련법령 등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국민 규제 불편, 서울특별시 강북구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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