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지방세

  1. > 분야별 정보
  2. > 세무
  3. > 지방세
검색

지방세안내 : 지방세구조

세무1과02-901-6473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인 취득세·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을 「지방세」라 합니다.

지방세 부과근거 법령

  • 헌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지방세법시행규칙
  • 서울특별시세조례·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강북구세조례·강북구세감면조례·시세부과징수규칙 등

지방세 분류표

서울특별시지방세
  • 시세
    • 보통세
      • 취득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레저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구세
    • 보통세
      • 재산세
      • 등록면허세

지방세안내 : 취득세

세무1과02-901-6492

부동산분

납세의무자
  • 부동산 등 과세물건 대상을 취득(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 부동산,선박,항공기,특수부대시설,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과세표준
  • 유상취득, 원시취득: 사실상의 취득가격
  • 상속: 시가표준액
  • 증여: 시가인정액
세율
  • 유상취득 4%, 무상취득 3.5%, 상속 및 원시취득 2.8%(농지상속 2.3%)
  • 주택 유상거래: 1~12%
취득세 부동산분 주택 유상거래 세율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
조정대상지역 1~3% 8%(일시적 2주택 제외)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주택유상거래: 취득가액의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01%~2.99%, 9억 초과 3%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기한
    • 매매: 취득일로부터 60일
    •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 신고불이행 : 20%(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자 50% 경감)
  • 납부불이행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

상속(부동산)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안내

납세의무자
  • 법정상속인(협의 상속시 협의상속인)
  • ※ 부동산: 토지, 주택, 건물
신고 및 납부기한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세율
  •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
부동산(토지, 주택, 건물) 세율표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주택 85㎡이하 2.8% - 0.16% 2.96%
85㎡초과 2.8% 0.2% 0.16% 3.16%
특 례 0.8% - 0.16% 0.96%
상가, 나대지 2.8% 0.2% 0.16% 3.16%

차량분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물건 대상을 취득(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과세대상
  • 차량,기계장비,이륜차 등
과세표준
  • 유상취득: 사실상 취득가격의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7%(경차이외), 4%(경차)
  • 그 밖의 자동차(승용차 외)
    • 비영업용 : 5%, 4%(경차)
    • 영업용 : 4%
    • 이륜자동차 : 2%(125cc 이하), 5%(125cc 초과)
    • 기계장비 : 3%
    • 기타차량(비등록대상) : 2%
취득시기
  • 신규취득 : 인도, 잔금 지급, 등록일 중 빠른 날
  • 신규취득을 제외한 유상승계취득 : 잔금 지급, 등록일 중 빠른 날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과 등록일 중 빠른 날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 등기 또는 등록일
  •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상속 : 사망일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기한
    • 매매: 취득일로부터 60일
    •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보통징수 : 미신고·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 신고불이행 : 20%(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후 신고자 50% 경감)
  • 납부불이행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

지방세안내 : 취득세(부동산) 감면정보

세무1과02-901-6492

취득세 감면조항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3)
    법령정보 보기

    ⓵ 추징사유

    1. 3개월 이내 상시거주(주민등록이전 및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2.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상속제외)
    3.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1조)
    법령정보 보기

    ⓶ 추징사유

    1.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2.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3.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상속주택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지방세법시행령 29조)
  •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5)
    법령정보 보기

    ⓷ 추징사유

    1.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
    2.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 자녀와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임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배우자에게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4)

지방세안내 : 등록면허세

세무1과901-6493, 901-6542

면허분

납세의무자
  • 각종 면허,인가,허가,등록 등을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
    • 신고분 : 신규면허 발급자
과세기준일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신규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과세대상
  •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체적으로 열거
세율
등록면허세 면허분 세율표
종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금액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납기
  • 정기분 : 매년 1.16~1.31
  • 신고분 : 각종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그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신고납부.

등록분

납세의무자
  •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한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등기권리자).
과세대상
  • 취득을 수반하지 않는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외의 물권, 임차권 등의 설정 및 이전 등에 관한 등기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 개인 간 거래인 경우에는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세율
  • 부동산 등기 : 보존 0.8%, 물권 및 임차권 설정·이전 채권금액의 0.2%
  • 법인 등기 : 설립(영리 : 0.4%, 비영리 : 0.2%), 증자(영리 : 0.4%, 비영리 : 0.2%)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 :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 보통징수 : 미신고 및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부과징수
가산세 부과기준
  • 신고불이행 : 20%(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자 50% 경감)
  • 납부불이행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

차량분

납세의무자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는 자
납세지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과세표준
  • 등록 당시의 가액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가액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세율
  • 자동차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5,000원
  • 건설기계 등록
    • 저당권 설정 등록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 그 밖의 등록 : 건당 10,000원
납부방법
  • 신고 및 납부 : 등기, 등록하는 날까지
  • 보통징수 : 미신고 및 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부과고지
가산세 부과기준
  • 신고불이행 : 20%(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자 50% 경감)
  • 납부불이행 : 지연납부 1일 1십만분의 22

지방세안내 : 자동차세

세무2과02-901-6552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1, 12.1)현재 자동차등록원부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자

과세대상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

과세표준 및 세율

승용자동차
  •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연세액으로 한다.(교육세 30% 별도)
  • FTA 발효에 따른 지방세법개정으로 세율인하(발효일: 2012.3.15)
  •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가용)에 대한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최초등록 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하고 11년 초과부터는 50% 균일 경감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
영업용 승용차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2,5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초과 24원
승용차 이외 정액
  • 적재정량 10,000kg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kg 초과할 때 마다 영업용은 1만원 비영업용은 3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 으로 한다.
승용차 이외 정액의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영업용 비영업용
기타승용자동차 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 20,000원 100,000원
승합버스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40인초과) 70,000원 -
소형전세버스(40인이하) 50,000원 -
대형일반버스(40인초과)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40인이하)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1,000kg 이하 6,600원 28,500원
2,000kg 이하 9,600원 34,500원
3,000kg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kg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kg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kg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kg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소형차 총배기량 125cc 초과대상 3,300원 18,000원

과세기간과 납기

정기분
  • 1대당 연세액을 1/2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을 납기가 있는 6월,12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1기분을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2기분 세액의 100분의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부과한다.
정기분 과세기간과 납기
기분 과세기준일 납기 해당기간
제1기분(6월) 6월 1일 6.16~6.30 1월~6월분
제2기분(12월) 12월 1일 12.16~12.31 7월~12월분
연세액 분할납부
  • 납세자가 연세액을 4분의1금액으로 분할 납부신청할 경우 3월,6월,9월,12월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납기중(6월,12월)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부과
연세액 분할납부 과세기간과 납기
기분 과세기간 납기
3월 분할납부 1월 ~ 3월 3월 16일 ~ 3월 31일
9월 분할납부 7월 ~ 9월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2024년) 납부시 할인율
  • 일시납후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등록이 된 차량은 소유기간 외의 금액은 환부 처리되며,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한다.
    〔연세액 승계신청〕
연세액 납부시 할인율
신고납부시기 선납해당기간 공제액
1월 16일 ~ 1월 31일 2 ~ 12월 1년세액의 4.57%
3월 16일 ~ 3월 31일 4 ~ 12월 1년세액의 3.75%
6월 16일 ~ 6월 30일 7 ~ 12월 1년세액의 2.5%
9월 16일 ~ 9월 30일 10 ~ 12월 1년세액의 1.25%

수시부과

  • 자동차등록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을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를 15일간의 납기 한을 정하여 고지함
    • 과세기준일 이후 6월,12월 중 신규 등록한 경우
    •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 이전한 경우
    •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신고납부제도 신설

  •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잇다.

자동차세 일할계산제도

2005.1.1부터 지방세법제196조8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권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양도인 양수인에게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

  • 일할계산방법 (기산일 : 양도일)
    • 일할계산금액 = 연세액 * 과세대상기간일수(보유일수) / 당해연도의 총일수

자동차세 감면제도

  • 장애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의 경우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단,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 면허 취소 등 그 밖의 유사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 감면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중 당초 시각장애4급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 장애정도 심사 결정서 상 심사결정 내용에 2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사람)
      (※ 시각장애4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시세감면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1급 ~ 7급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부상자로서 신체장해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감면 차량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자동차세 납세보전

  • 자동차등록증의 회수(독촉선행)
    • 시장·군수는 자동차등록증 불교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회수 및 등록번호표 영치
    • 체납세액 납부 시 바로 해제
  • 체납처분
    • 당해 자동차의 체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독촉 없이 가능

지방세안내 : 재산세

세무1과02-901-6483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

과세표준

  • 토지(주택부속 토지는 제외) : 시가표준X70%
  • 건축물(주택 제외) : 시가표준X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X60%

세율

  • 토지
    • 종합합산과세대상
    • 재산세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 재산세 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분리과세
    • 재산세 세율 분리과세
      과세표준 세율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
  • 일반건축물
    • ①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 제외)에서 비도시형 공장 신설,증설 :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1.25%
    • ③ 위 ②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5년간 중과세가 경과한 비도시형 공장과 도시내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지역 안의 공장(도시형공장포함)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 ④ 그 밖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주택
    •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고급주택을 포함한 그 밖의 주택
    • 재산세 세율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1세대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 신설(2021년)
      - 시가표준액 6억(과세표준 3.6억)이하 1세대 1주택 3년간 0.05% 인하
  •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그 외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납기

  •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건물분 재산세 :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
  • 주택분재산세의 1/2과 주택이외의 토지분 재산세 : 매년 9월16일부터 9월30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부과

납세의무자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소유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2009년부터 주택 60%, 토지.건축물 70%)

세율

과세표준액의 1.4/1,000

납기
  • 재산세(주택 1/2, 건물분) : 7.16. ~ 7.31.
  • 재산세(주택 1/2, 토지분) : 9.16. ~ 9.30.
징수방법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지방세안내 : 주민세

세무2과02-901-6544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 ①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
    • ②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포함)
    • ③ 연면적 330㎡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천만원 초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6,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 ① 개인사업주 62,500원
    • ② 법인사업주 자본금액(출자금액)에 따라 50억원 초과 250,000원, 30억원 초과 125,000원, 그 외 62,500원
    • ③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포함)에 대한 세율 : 1㎡당 250원
      ※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납기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신고·납부
  • 종업원분 :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 금융기관, ETAX, 간편결제사 앱, 전용계좌를 통한 이체,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본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로 조회 납부 가능

가산세 부과기준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한 세액 ×10%
  • 납부지연가산세 : 무(과소)신고납부세액 × 22/100,000 × 지연일수
  • 신고 후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납부지연가산세
  • 미신고 미납의 경우 : 산출세액 + 무신고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안내 : 지방소득세

세무2과02-901-2463

지방소득세의 종류

  •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퇴직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로 나누어짐

납세 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납세지
  •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 퇴직소득: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소득의 지급지
    • 복권 당첨금: 해당 복권의 판매지
    • 연금소득: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과세표준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0.6%~4.2%(양도소득분은 누진세율,중과율,단일세율 적용)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2.5%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10%

신고 및 납부 기한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신고기한
    • 양도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 (2020.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지방소득세: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신고.납부
    • 특별시, 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가산세 부과 기준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미신고시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20%
  •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10%
  • 납부(환급)지연 가산세: 미납하거나 과소납부(초과환급)한 납부세액×22/100,000×지연일수
    (미납,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분 세액의 75/100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특별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3/100+납부지연가산세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100 한도)

지방세안내 : 지역자원시설세

세무1과02-901-6485

특정부동산분

납세의무자
  •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소유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건축물(주택 건축물포함).선박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 주택의 경우 재산세, 재산세과세특례(구:도시계획세) 적용 과표와 달리 주택공시가격이 아닌 주택의 건물
세율
  • 1,000분의 0.4 ~ 1,000분의 1.2(6단계)
    • 화재위험건축물은 2~3배 중과
  • 주거용건축물을 제외한 4층 이상 건축물
  • 3층 이하 건축물 중 근생시설(학원 등), 위락시설(무도장, 유흥주점 등), 문화집회시설(극장, 예식장 등), 숙박시설,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납기
  • 재산세 1기분(주택 1/2, 건축물, 선박) : 7.16 ~ 7.31
  • 재산세 2기분(주택 1/2) : 9.16 ~ 9.30
징수방법
  • 보통징수(주택, 건축물 토지 및 선박분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특정자원분

납세의무자
  • 지하수(세차장, 목욕탕, 공장 등) 채수자 → 서울시 해당
  • 수력발전을 하는 자 → 서울시 해당없음
  • 지하자원 채광자 → 서울시 해당없음
  • 부두에서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자(부산만 과세)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자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 발전용수 : 물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 1㎥당 200원
    • 온천수 : 1㎥당 100원
    • 기 타 : 1㎥당 20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0.5%
  • 컨테이너 : 1TEU(Twenty Equivalent Unit)당 15,000원
    • 서울시는 지하수중 기타용수(목욕용수, 공업용수)만 해당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1원

지방세안내 : 레저세

세무2과02-901-6541

과세대상

  •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팔고 투표적중자에게 환급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납세 의무자

  •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자
    (해당 사업장과 장외 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납부)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액 총액

세율

발매금액의 100분의 10

관계법률

지방세법 제40조~제46조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 납부기한 :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 납부
  • 납부방법
    • 경륜장 등 사업장에서 직접 발매한 발매액의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모두 신고납부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발매액에 대한 세액은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

지방세안내 : 지방교육세

세무1과02-901-6472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이다.

납세 의무자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과 세율

  •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각각의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
  • 레저세액의 100분의 40
  • 담배소비세액의 10,000분의 4,399
  •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종전 균등분 세액만 해당)세액의 100분의 25
  • 재산세액(도시지역분 제외)의 100분의 20
  •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

납부하는 방법

  • 신고납부 :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주민세(사업소분),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때
  • 부과징수 : 주민세 개인분,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는 때에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징수

지방세납부 :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무1과02-901-6473

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월별 세목
1월
  •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3월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
4월 12월말 결산법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납부
6월
  • 자동차세(1기분)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분할 납부
7월
  • 재산세(주택분) 1/2, 재산세(건물분) 납부
8월
  • 주민세(개인분) 납부
  •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9월
  • 재산세(주택분) 1/2, 재산세(토지분) 납부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12월 자동차세(2기분) 납부
매월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0일한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한
  • 레저세 : 10일한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 10일한
수시
  • 신고납부세목 수시납부·미납부 수시부과
  •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 이전, 말소, 사망 등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등록면허세(면허분) 수시 자진납부

지방세납부 :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세무1과02-901-6473

세목별 지방세 납부안내
담당부서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전화번호
세무1과 취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월이내)
  • 미신고납부에 대하여 가산세포함 부과고지
02) 901-6496~7
재산세 보통징수
  • 정기분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02) 901-6491~5
02) 901-6481~5
02) 901-2481~4
지역자원
시설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말일까지 : 특정자원
  • 매년 7월(16~31),9월(16~30) : 특정부동산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02) 901-6485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 달 말일까지
  • 수시부과사유 발생 시 수시 부과
02) 901-6471~6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
  •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02) 901-6475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취득세·담배소비세·주민세(사업소분) 납부기한까지
  • 주민세(개인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02) 901-6471~6
세무2과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신고기한까지
    • 양도소득분: 「소득세법」에 따른 해당 신고기한+2개월까지
  • 특별징수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 납부자에 대하여 수시 부과
02) 901-2461~5
자동차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정기분 : 1기분(6.16~6.30)/2기분(12.16~31)
  • 수시분 : 소유권 이전시 수시부과, 정기분 누락자 1월,7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분할납부(3,6,9,12월)
02) 901-6551~4
주민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주민세개인분 : 보통징수(납기8.16.~8.31.)
  • 주민세사업소분 : 신고납부(신고납부기간 8.1.~8.3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02) 901-6541~5
등록면허세
  • 보통징수
  • 신고납부
  • 면허분
    • 정기분 :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1.16.~1.31.납부)
    • 신고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02) 901-6542
  • 등록분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02) 901-6493
레저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다음달 10일까지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02) 901-6541

지방세납부 : 지방세 납부방법

세무1과02-901-6473

서울시 ETAX(서울시ETAX > ETAX이용안내> 납부방법안내 참고)

서울시 ETAX 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전자고지 및 세금신고, 납부, 영수증조회/보관 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가능 세목
  • 지 방 세 : 전 세목 전자고지 및 세금신고, 납부, 영수증 조회/보관
    • 신고납부 가능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 자동차세연납, 레저세
    • ※ 신고 납부시 로그인후 해당화면의 안내보기를 확인하여 인터넷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외수입 : 전자고지 및 납부, 영수증 조회/보관
  • ※ 대상세목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용료 등
  • 카드납부(일부카드 포인트 납부도 가능), 계좌이체납부

신용카드 납부

  • 납부대상 카드 : 모든 카드(단, 카드사별로 아멕스카드 등 일부 카드는 안될 수 있음.)
  • 납부방법 : 서울시 ETAX 에 접속 후 납부
    • 전국 은행 CD/ATM기에서 납부
    • ※ CD/ATM기에서 납부시 방문은행의 발행카드가 아니면 900원의 기기 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예시 : 우리은행 CD/ATM기에서 신한카드로 납부시 기기 이용수수료 900원.
        우리은행 CD/ATM기에서 우리카드로 납부시 기기 이용수수료 0원.
  •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능
    • 포인트 납부가능카드 : 국민(KB), 삼성, 신한, 비씨, KEB하나, 농협(NH), 씨티카드 , 우리, 롯데, 현대, 광주, 전북

자동납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납부"로 편리하게 납부.
  • 대상세목 :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등록면허세(면허분)
  • ※ 정기분에 한함.
  • 유의사항 : 자동이체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되므로 자동이체를 원하실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신청하면 신청세목에 대하여는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이체되므로 해지를 원하실 경우도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해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자동납부 방법

  • 1. 계좌신청: 전국 모든 은행 직접 방문 및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신청
  • 2. 카드신청: 서울시 25개 구청 방문 및 서울시 ETAX 홈페이지 신청
  • 유의사항 : 자동이체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되므로 자동이체를 원하실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번 신청하면 신청세목에 대하여는 본인이 해지하기 전까지 계속 이체되므로 해지를 원하실 경우도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해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납부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 신고.납부

세무2과02-901-6545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개요

  • 특별징수 의무자 :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모든 납세자
  • 과세표준 :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세액
  • 세율 : 과세표준(원천징수세액) × 10%
  • 신고․납부
    • 특별징수한 지방소득세는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반기별 납부대상자는 1~6월분은 7월10일까지 7~12월분은 1월10일까지 신고․납부
    • ※ 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기한을 경과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액의 3%와 지연일자에 22/100,000을 곱하여 합한 금액

전자신고 하기

  • 인터넷 주소창에 www.wetax.go.kr 를 입력해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 (네이버, 다음, 구글 등에서 위택스’를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 가능)
  • 「위택스」 접속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 화면으로 이동 → 신고방법을 선택하면 로그인 후(인증서가 없으신 경우 취소’버튼을 눌러 비회원 신고 가능) 나오는 납부흐름도를 확인 후 다음’ → 기본사항 입력 후 다음’ → 신고내용 입력→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입력(선택사항) → 제출’, 전자신고가 완료됨 (접수증과 납부서 출력이 가능)

전자납부 하기

  • 전자신고를 완료하면 납부서 출력(은행 납부)과 전자납부(인터넷 납부)중 선택이 가능
  • 전자납부는 위택스 초기 화면에서 납부하기 선택(비회원은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신고내역 조회․납부’ 메뉴 선택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회색 영역에 신고한 지방세 내역이 표시됨 → 납부하실 건을 선택하신 후 납부 버튼 클릭

문의

  • 위택스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901-6543~6545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

지방세 구제 : 지방세 구제제도

세무1과02-901-6484

지방세 구제 제도란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제도와 세금고지서가 나간 후에 구제 받는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제도 등이 있으며, 감사원법에 의한 구제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는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거친 후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 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세는 구청장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의신청 제도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자치구세) 또는 시청 민원실(시세) 에 이의신청서 2부를 접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습니다.

심판청구 제도

심판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심판청구를 이용하여 지방세에 대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판 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구세 :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 시세 :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 : 지방세환급

세무1과02-901-6476

지방세 환급금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02-901-6476
  • 문자 신청: 02-901-6478(문자 신청 전용 번호)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하여 전송
  • 카카오톡 신청: “강북구 지방세환급” 검색 후 친구 추가(또는 ID검색: gangbuk6476)
    환급번호,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작성하여 전송
  • 팩스 신청: 02-901-5526
    지방세환급금 환급계좌신청서에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하여 전송
  • 우편 신청: 지방세환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내는 사람’이 밖으로 향하게 접어 풀칠하신 후 우편 발송(무료)
  • 인터넷 신청:서울시ETAX( http://etax.seoul.go.kr )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은행 방문 현금 수령:
    • 지급 장소: 신한은행 서울시내 전 지점
      (환급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본인 계좌를 통해 지급)
    • 본인: 지방세환급금 청구서, 신분증
      대리인: 지방세환급금 청구서, 위임장(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위임인), 대리인의 신분증
  • 연말정산 환급신청: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02-901-6543~5)

환급금 기부: 사회복지공동회(사랑의 열매)에 기부 가능

환급금통지서 뒷면의 환급금양도(기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1과로 우편 발송 또는 서울시ETAX( http://etax.seoul.go.kr )에서 기부

지방세환급금 지급 기한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환급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세무서비스 : 유용한 세무서비스

세무1과02-901-6473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서울시 ETAX 은 납세자의 세금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상에서 전자고지 및 세금신고, 납부, 영수증조회/보관, 세금마일리지 적립,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가능 세목
  • 지방세 : 전 세목 전자고지 및 세금신고, 납부, 영수증 조회/보관
  • 신고납부 가능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사업소분), 주민세(종업원분), 자동차세연납, 레저세
  • ※신고납부시 로그인후 해당화면의 안내보기를 확인하여 인터넷 신고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지방세의 신고납부
  • 지방세 환급금조회 신청
  • 지방세이의신청/조회
  • 법인세무조사인터넷신고
지방세 전자고지 제도
  • 전자고지제도는 종이고지서를 수령하지 않고 이메일 등의 전자적인 방법으로 고지서를 수령하는 것으로, ETAX나 간편결제 앱 등에서 신청 가능
  • 서울시 세금 인터넷납부시스템에 회원가입시 신청하거나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으며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가능
전자고지 마일리지 및 자동이체 세액공제 제도
  • 전자고지 마일리지 적립: 2023년 1월 1일 서비스 중단[기존 적립된 마일리지는 유효기간까지(적립 후 5년) 사용가능
  • 전자고지 자동이체 세액공제
  • -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건당 800원
  • -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고지서 1건당 1,600원
  • ※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세액공제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마일리지사용
    • ETAX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정기분)납부시 사용가능
    • 불우이웃돕기 기부 :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교통카드(T머니) 충전 등

거소지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로 송달되는 지방세 고지서를 납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주소지로 송달하는 제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시기 : 상시
  • 신청내용
    • 납세자 인적사항
    • 과세대상 물건지, 신청세목
    • 원하는 송달지 주소
    • 거소지신청기간
    • 신청인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신청인과 납세자의 관계

납세자권리헌장 : 납세자권리헌장

감사담당관02-901-6034

강북구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 법령, 자치 법규에 따라 존중되고 보장됩니다.

납세자는 신고·기록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지방세를 탈루했다는 명백한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됩니다.

납세자는 범칙 사건 조사와 세무 조사를 받을때 세무 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지방세 탈루 혐의 등이 없는 한 중복 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법령과 자치 법규에 규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공정한 과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없는 한 세무 조사 기간과 사유를 미리 통지 받으며,
천재지변, 질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 조사 기간이 연장 또는 중지되거나 세무 조사가 끝났을 때 사유와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불복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보호관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19.5.10.

자료 관리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24-08-08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