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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안내

재난안전과02-901-5874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은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강북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구민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내용

보험기간

2024. 3. 2.~2025. 3. 1.

보험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024년 보장내용

2024년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상해 의료비 *
(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강북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장례비의 경우 1인당 최대 1천만원까지)

*상해 의료비 매 청구 시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 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 상해의료비(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1. 질병, 노환
  2. 교통사고
    -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3.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조물 배상공제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상되는 사고
  5. 비급여 항목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9.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서류
상해 의료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⑦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⑧ 초진의무기록지
상해사망 장례비 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
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상속자별로)
④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⑤ 통장사본
⑥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⑦ 망인기준의 가족관계 증명서
⑧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⑨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①보험금 청구서 ②사고경위서 ③개인정보처리동의서  → 다운로드
④~⑨ 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청구 사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될 수 있음.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보상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지급사유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또는 전자우편, 모바일 창구로 청구(단, 상해사망장례비 청구시 원본서류 제출)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접수센터 문의

2024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접수 및 문의(※ 2024. 3. 2. 이후)

2023. 3. 2.~2024. 3. 1. 발생 건에 대한 보험 접수 및 문의

보장 기간

2023. 3. 2.~2024. 3. 1.

보장 내용
  • 물놀이 사망(1,000만원)
  • 가스 상해위험 사망(500만원)·상해위험후유장해(500만원 한도)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300만원)·상해후유장해(300만원 한도)
  • 화상 수술비(50만원)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30만원)
  • 온열질환진단비(10만원)
보험기관

한국지방행정공제회(☏1577-5939)

청구서 서식 및 안내서

2023년구민안전보험안내문 및 청구서

구민안전보험(상해의 예시)

재난안전과02-901-5874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상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일상생활 중 발생 된 대부분의 상해사고가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기에 자세한 사항은 접수센터(☏02-6714-6835)로 문의 바라며 아래의 사고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떨어짐
  • 계단, 사다리,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짐
  • 지붕 위에서 떨어짐
  • 구조물에서 떨어짐
  • 곤돌라, 케이블카에서 떨어짐
  • 짚라인을 이용하다 떨어짐 등
넘어짐
  • 계단에서 넘어짐
  •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 바닥의 돌출물 등에 걸려 넘어짐 등
접질림
  • 계단을 내려오다가/올라가다가 헛디딘 경우
  • 하산 중에 낙엽에 미끄러지거나 돌 등을 밟고 발목이 꺾인 경우
  • 길을 걷다가 장애물에 걸려서 발목이나 손목 인대가 손상된 경우 등
감전
  • 가로등, 전봇대, 신호등 주변을 지나다 집중 호우 등으로 발생한 누전에 감전
  • 콘센트를 만지다 감전 등
폭발·파열
  • 탄산음료 등이 폭발
  • 발효식품을 담은 용기가 폭발 등
화재
  • 주택 내 화재 사고
  • 캠핑 중 또는 야외에서 불을 이용하다 화재 등
깔림 ·뒤집힘
  • 쌓아 놓은 장작더미가 무너져 깔림
  • 작업 중 농기계 등이 뒤집혀 깔림 등
부딪힘·접촉
  • 사람에 부딪힘
  • 바닥에서 구르는 물체(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 부딪힘
  • 흔들리는 물체 등에 부딪힘
  • 취급, 사용 중인 물체에 부딪힘 등
맞음
  • 떨어뜨린 물건에 맞음
  • 떨어지는 고드름에 맞음
  • 날아온 물체에 맞음
  • 제3자의 손, 발, 도구 등으로 급격하고 우연히 신체에 외상을 입은 경우 등
무너짐
  • 적재물 등의 무너짐
  • 건축물 구조물의 무너짐
  • 가설 구조물의 무너짐
  • 절취 사면 등의 무너짐 등
끼임
  • 문/벽틈 사이에 끼임
  • 구멍 등에 손가락이나 발 등이 끼임
  • 재봉틀 사용 중 손가락이 물림
  • 머리카락이나 옷가지가 물체 사이에 감기거나 끼임 등
절단·베임·찔림
  • 주방 도구(칼, 가위 등)에 베임
  • 깨진 유리 조각을 치우다 절단·베임
  • 못이나 바늘 등에 찔림
  • 회전 날 등에 의한 베임 등
이상 온도·물체 접촉
  • 뜨거운 액체를 신체에 쏟은 경우
  • 고온이나 저온의 물질이 신체에 튄 경우
  • 뜨겁거나 차가운 물체를 만져서 신체가 손상된 경우 등
유해·위험물질(체) 노출·접촉
  • 집에서 페인트를 칠하다 눈에 들어간 경우
  • 집에서 약품을 이용하여 청소하다가 피부에 묻은 경우
  • 뱀에 물리거나 벌·해파리에 쏘여 독이 몸에 퍼진 경우 등
산소결핍(질식)
  • 주택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에 질식
  • 떡이나 젤리 등을 먹다가 목에 걸린 경우 등
익수(익사)
  • 급류에 휩쓸림
  •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물놀이 중 익수
  • 바위에서 미끄러져 계곡에 빠짐 등
동물/곤충에 의한 상해
  • 개에 물림
  • 벌에 쏘임
  • 멧돼지에 받힘/물림
  • 해파리에 쏘임
  • 곤충/해충에 물림 등
압박(압사)
  • 건물이나 지형·지물이 붕괴하여 만들어진 각종 잔해나 떠밀려온 무거운 물체(나무, 옷장, 자판기 등)에 눌려서 부상 또는 사망
  • 축제나 대형 콘서트같이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모여들어 사람들에 의해 밟히거나 인파 사이나 장애물에 끼여 눌려 부상 혹은 사망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포함)
  •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 길에 세워진 공유 모빌리티 업체의 이동장치에 걸려 상해
  • 전동킥보드를 피하다가 상해
  • 개인이 소유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부상 혹은 사망 등
기타
  • 딱딱한 음식물을 씹다가 이빨을 다침
  • 이빨로 테이프나 끈 등을 끊다가 상해 등

구민안전보험Q&A

재난안전과02-901-5874

2024년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Q&A

Q. 강북구 구민안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강북구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동포 포함)에게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에 따라 강북구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구민들이 별도로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아니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북구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별도의 비용 및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Q. 보험기간 중간에 강북구로 전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강북구에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Q.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예.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Q.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담보란 무엇인가요?
  • 강북구민이 상해로 인해 지불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 공단부담금 제외) 또는 장례비를 최대 1인당 15만원(장례비는 1천만원)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상해의료비 청구 당 3만원 공제, 장례비는 공제금액 없음)
Q.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가 지원되나요?
  • 예.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사고도 지원됩니다.
Q. 자전거 사고도 상해의료비(장례비)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상해 후유장해 등급이 없거나 4주 이하의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입원하지 않은 경우도 상해의료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예. 상해 후유장해 여부 또는 진단 기간이나 입원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가 3만원을 초과할 경우 청구 가능합니다.
Q. 교통사고로도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한요?
  • 상해의료비(상해사망 장례비 포함) 담보의 경우 모든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급여 본인부담금 의료비 발생 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상해 사망 장례비는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 만 15세 이상 강북구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 시 발생한 장례비용을 1천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강북구 영조물배상공제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상해로 사망하여 장례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이 지원되며, 장지 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Q. 사고 발생 이후 언제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기간 종료 후라도 총보상한도가 소진되지 않았다면 사고일 기준의 당해 연도 보험계약 보험사가 보상합니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안전과02-901-5874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보장기간

2023. 1. 1.~ 2024.12. 31.(※사회재난 사망: 2023. 2. 1.부터 보장)

보 험 사

KB손해보험 컨소시엄(☎1522-3556-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피보험자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자동가입

보장내용
2023년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안내에 관한 표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사회재난 사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함) 2,000만원
자연재해 자연재난(태풍, 홍수, 강풍, 지진, 폭염, 황사 등), 열사 및 일사병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500만원 한도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폭발, 파열, 화재(벼락 포함), 붕괴, 산사태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 승·하차중,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
의사상자상해보상금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만 12세 이하 대상 스쿨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1~14급)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상해 만 65세 이상 대상 실버존 내 발생 교통사고 (부상등급 1~14급) 1,00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사망 항목 보장 제외
※ 2020~2021년에 발생한 사고는 농협손해보험(☎1644-9666)에2022년에 발생한 사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보험금 문의 및 청구

자료 관리부서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2-901-5873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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