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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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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일상생활 중에 꼼꼼히 준비하세요

“비상시 안전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준비, 대피, 듣기”

01 준비

가장 가까운 대피장소
사전에 알아두기.
비상시 대비 물품 구비하기.

강북구 대피시설 가까운 대피시설
02 대피

공습 경보가 울리거나 포탄이
떨어질 때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 이용 대피

03 듣기

공습이 멎고 조용해 졌을 때
귀 기울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 이용 대피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홍보 영상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 바로가기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홍보 영상  화면
비상시 대피장소 확인

가장 가깝고 안전한 정부 지정 대피장소 알아 두기(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큰 건물 지하실 등)
※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안전디딤돌 앱” 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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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장소 확인  화면
비상시 대비 물품
  • 비상시 필수 대비 물품
    • 식량, 식수 : 가급적 조리와 보관이 간편한 쌀, 라면, 밀가루 등 15일~1개월분
    • 취사도구 : 식기(코펠), 버너 및 부탄가스(15개 이상)
    • 침구 및 의류, 라디오(배터리 포함), 배낭, 휴대용 전등, 양초, 성냥 등
    • 의약품 :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 등
    • 의약외품 : 핀셋, 가위,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비상시 필수 대비 물품 화면
  • 화생방 피해 대비 물품
    • 방독면 또는 수건, 마스크, 보호옷 또는 우의,
    • 방독장화와 장갑 또는 고무장화와 고무장갑
    • 해독제, 피부제독제 또는 비누, 합성세제
    • 충분한 접착테이프(창틀, 문틀 밀폐용)
    비상시 필수 대비 물품 화면
  • 추가 대비 물품
    • 가족과 헤어질 경우도 대비하세요
      • 어린이 : 이름표
      • 어른 : 신분증 혹은 사본

민방공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비상시 대비 물품
  • 가스 차단, 전기코드 분리

  • 비상물품 대피소로 이동

  • 개인보호장비 정비

  •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 즉시 TV,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며 정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하며, 평상시 준비해 둔 비상용품은 대피소로 옮겨야 합니다.
    • 화재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통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외부 가스밸브를 차단하며, 전열기의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 화생방 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등 개인보호 장비를 점검하고, 음식물과 식수 등은 뚜껑이나 비닐로 덮어야 합니다.
    • 극장, 운동장, 음식점 등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서는 영업을 중단하고 손님들을 대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 지하 대피시설로 이동

    • 고층건물에서 대피

  •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 가정에서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고층건물 또는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지하주차장 등 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길 가에서 보행중인 경우 가장 가까운 지하대피소 또는 건물 지하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빈 터나 오른쪽 길가에 차를 정차하고 승객들을 하차시켜 가까운 지하대피소(지하시설)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대피소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계속 방송을 청취하면서 정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경보해제가 발령되면
    • 국민 여러분은 정상업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화생방전 국민행동요령

화학전
  • 화학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우므로 마스크나 물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한 후 건물상층부나 높은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지하대피 금지)
  • 실내 대피할 때에는 창문, 출입문을 밀폐하여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자동차 안에 있을 때에는 창문을 닫고 내부순환 모드로 설정하여 외부공기 유입을 차단한 채 신속히 오염지역을 벗어난다.
  • 오염에 노출된 피부는 흐르는 물에 15분이상 씻는다.
화학전 예시 화면
생물학전
  •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호흡기를 보호한 후 대피한다.
  • 오염물질, 환자와 접촉을 금지한다.
  • 해충에 물리거나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음식물은 15분 이상 조리 후 섭취 한다.
  • 생물학전이 예상되면 청결을 유지하고, 예방주사를 맞는다.
생물학전 예시 화면
핵 및 방사능전
  •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건물지하, 지하철역, 터널 등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한다.
  •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린다.
  • 건물 안에서는 책상, 식탁 등 엄폐물 아래로 이동해 창문 반대 방향으로 엎드린다.
  • 엎드릴 때에는 팔꿈치와 발끝을 이용해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 폭풍이 지나가고 비산물이 낙하한 후에는 정부 지도하에 오염 지역을 벗어난다.
핵 및 방사능전 예시 화면

핵 방사능피폭대비행동요령

핵 및 방사능전

  •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건물지하, 지하철역, 터널 등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한다.
  • 폭발 반대방향으로 엎드려 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 입은 벌린다.
  • 건물 안에서는 책상, 식탁 등 엄폐물 아래로 이동해 창문 반대 방향으로 엎드린다.
  • 엎드릴 때에는 팔꿈치와 발끝을 이용해 배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 폭풍이 지나가고 비산물이 낙하한 후에는 정부 지도하에 오염 지역을 벗어난다.
일기 예보의 온도 체크 예시

화생방경보

재난안전과02-901-6103

관련근거

  • 민방위 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동시행령 제55조(민방위 경보)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규정(공동예규) - 행정안전부

경보의 종류

민방위 경보
  • 민방공 경보
  • 재해경보
민방공 경보
  • 경계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의 항공기 및 유도탄(이하 적기)의 공격이 예상될 때에 발령하는 경보
  • 공습경보 : 화생방 무기를 포함한 적기의 공격이 긴박하거나 공격이 실시되고 있을 때에 발령하는 경보
  • 화생방 경보 : 적의 화생방 작용제가 살포되거나 살포되었음이 탐지되었을 때, 또는 화생방 무기의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되거나 화생방 공격 확인 시에 발령하는 경보

경보의 발령권자

민방공 경보 : 공군 구성군 사령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일부지역에 국한하여 적의 화생방 공격이 확인되었거나 화생방 공격으로 오염이 예상될 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서울시, 광역시의 구청장) 또는 군지역 군부대장

민방위 사태 외의 사이렌 취명

민방위 경보용 사이렌을 민방위 사태 이외의 목적으로 취명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민관군의 합동훈련을 위하여 경보용 사이렌을 취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명 7일 전까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명 요청 시 포함 내용

  • 취명 사유
  • 취명 지역
  • 취명방법 및 일자(기간)

민방위 경보 신호표

민방위 경보 신호표
경보종류와 전달수단 민방공경보 재난경보
경계 공습 화생방 해제 경계 위험 해제
공중파 라디오 사이렌 +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 음성방송 음성방송
TV DMB CBS 문자방송
단말
시설
경보단말(사이렌) 사이렌 평탄음(1분) 사이렌 파상음(3분)
(5초상승, 3초하강)
음성방송 음성방송 사이렌
파상음(3분)
(2초상승,
2초하강)
옥내 · 외 방송시설(확성기 등) 음성방송(반복)
  • 민방위경보음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신호로서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7조(응급조치 및 보상), 「민방위경보와 비슷한 음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수상자ㆍ위협요소 발견 시 신고요령

재난안전과02-901-6103

신고대상

  • 간첩 등 국가안보 및 국민안위를 위협하는 모든 요소입니다
  • 간첩 · 거동 수상자 · 불온 선전물 배포, 군용추정 무기등

신고요령은?

  • 전화, 서면,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요소 발견시 : 국번 없이 111, 113
  • 환경오염등 국민생활 저해 요인 : 128
  • 테러, 불법무기, 마약복용·소지·판매 등 민생침해사범 : 112

신고하신 분에 대한 보상은?

  • 간첩 등 신고시 : 최대 20억원

강북구 주민신고 안내

  • 수상한 인원, 폭발물, 미승인드론, 대북 전단지 신고
  • 군주민신고: ☎ 1338
  • 관할경찰서: ☎ 02-944-4239
자료 관리부서
재난안전과
전화번호
02-901-5875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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