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아동ㆍ청소년 지원

  1. > 분야별 정보
  2. > 복지
  3. > 아동ㆍ청소년
  4. > 아동ㆍ청소년 지원
검색

푸른존

푸른존이란?

서울시 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인 푸른존은 정서행동장애가 있는 청소년 및 가족의 성장과 변화 가능성을 믿고 집중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 학교법인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적응과 발달을 목표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전문가들이 심리치료 및 다각적 개입을 통해 가정 및 학교, 사회 적응과 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정서행동문제로 정신과 진단을 받은 초등학교 5학년 ~ 중학교 3학년 청소년과 그 가족

서비스 내용

청소년
  • (개별) 상담, 멘토링, 모래놀이치료, 짝활동, 아웃리치, 심리평가 및 자문
  • (집단) 사회기술 및 적응 훈련, 심리정서자원증진, 정신건강교육, 일상생활기술훈련
가족
  • (개별) 개인상담, 형제자매 놀이치료/모래놀이치료, 멘토링, 가정방문, 심리평가
  • (집단) 부모자녀공예, 부모(약물)교육, 가족워크샵, 가족캠프, 송년회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 매년 강북구 <건강한 울타리> 지역아동센터 심리지원 프로그램 진행
  • 이용료: 회기에 상관없이 청소년과 그 가족 모두 이용 가능.
    일반가정(6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만원), 수급가정(무료)

이용 안내

  • 전화번호 : 02-944-5811~7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66길 35, 1층
  • 운영시간 : 평일 AM 09:00~ PM 07:00 (주말, 공휴일 휴무)

결식아동지원 : 결식아동 급식지원 신청안내

청소년과02-901-2504

신청기간

연중상시( 다만, 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도 있음.)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아동(「아동복지법」제3조)

  •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 선정원칙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 된 아동 제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6.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2023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37,067

47,390

11,793

49,814

2인 2,209,565

78,320

16,839

78,981

3인

2,828,794

100,280

33,321

100,795

4인

3,437,948

121,870

59,013

122,287

5인

4,017,441

142,410

87,079

143,595

6인

4,571,021

162,040

111,016

163,046

7인

5,108,996

181,110

130,774

182,813

8인

5,646,971

200,180

151,911

202,360

9인

6,184,946

219,250

171,447

222,986

10인

6,722,921

238,320

194,328

243,359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1.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서류

(신청주의) 본인 또는 지원이 필요한 보호자 또는 이웃이 신청

  • 아동급식신청서
  • 아동급식 전자카드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소득수준 증빙서류(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 단,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복지급여대상자는 소득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음 신청 시 주민센터를 방문토록 하여 보호자 등에 대한 상담.조사 실시
  • 지원사유에 따른 서류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절차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주민센터에서 대상여부 조사 → 구청에서 급식비 입금 → 주민센터에서 급식비 충전 및 카드발급 → 급식전용카드 또는 단체급식소 이용
※ 연중대상자에 한해 희망우유 지급

결식아동지원 :결식아동 급식전자카드 이용방법

청소년과02-901-2504

사용방법

꿈나무카드는 꿈나무카드 가맹점 식당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꿈나무카드로 결재를 하시면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꿈나무카드로 편의점 (CU, GS25, 세븐일레븐, e마트24, 미니스톱)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단, 편의점 구매품목 제한 있음)
위치 및 잔액조회는 '서울시꿈나무카드' 애플리케이션 참조

편의점구매불가품목

  • 아동청소년 판매 금지 품목 (주류, 담배 등)
  • 탄산음료 및 카페인 함유 음료 (커피·녹차·커피우유·에너지드링크)
  • 식사로 볼 수 없는 간식류 (과자·초콜릿·사탕·빙과류)
  • 안주류, 조미류, 비식품 (생활용품, 학용품 등)

카드 사용 안내 (2024년 2월 1일부터 1식 8,000원 → 1식 9,000원 인상)

1일 1식인 경우

1일 9,000원씩 30일을 지원 받는다면, 한달 동안 270,000원 범위 내에서 1일 1회 27,000원까지 사용가능 함.
예) 첫째날 5,000원의 식사를 하면 다음날 3,000원 이월되고 월 잔액은 265,000원.
둘째날 9,000원의 식사를 하면 월 잔액 256,000원.
만일, 4일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우 5일째 36,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7,000원까지만 사용 가능.

토·일·공휴일 지원대상인 경우

토·일·공휴일만 시용 가능(평일 결제 안됨)

평일만 지원대상인 경우

평일만 사용 가능(주말에 결제 안됨)

당월 미사용 잔액은 다음 달 이월 안됨

카드 사용후 월 사용 잔액은 영수증에 표시 됨

주의사항

  • 대상자 본인인 청소년, 아동만 사용하기 바랍니다. (어른 및 타인 사용 불가능 - 향후 발생시에 급식에서 제외)
  • 전출 또는 급식대상자에서 제외 되었을 경우 꿈나무카드를 동주민센터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실· 훼손·도난 되었을때는 동 주민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방학중에 만 지원받는 아동들은 방학종료시 반드시 동 주민센터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급식전자카드 도안
급식전자카드 앞면 사진 급식전자카드 뒷면 사진

결식아동지원 :결식아동 희망우유 배달지원

청소년과02-901-2504

지원대상

  • 결식아동 급식지원(연중)대상자 중 신청 가구의 아동

지원내용

  • 매월 평일 아동 1인당 우유(200ml) 20개(5일×4주) 배달
    ※ 월 ~ 금 배달, 토·일요일 제외

지원중지

전출입
  • 서비스 이용자가 타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종료(카드 반납)
  • 우리구 관내에서 전출입한 경우에는 계속지원, 단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해당 내용 확인 바람
자격 상실
  • 서비스 이용자가 결식아동 연중 급식 아동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 대상자 선정 시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자에 선정됨이 밝혀진 경우
    • 제공기관의 부정결제에 협력한 경우
    • 기타 사유로 더 이상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재정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청소년과02-901-2508

    사업목적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 가정위탁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 (‘07.4월 도입)

    사업내용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도움 등으로 자금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18세까지)하여 24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전세금, 창업자금 등으로 사용토록 함

    사업대상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장 아동

    신청장소

    각 동주민센터 및 청소년과

    선정절차

    • 신청자격있는
      아동·보호자 (신청)
    • 디딤씨앗통장발급

    지원내용

    요보호아동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만18까지 일정액을 매칭하여 지원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지원금은 월 최대 5만원까지 가능

    적립금 사용용도

    •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 24세까지 학자금·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4세 도달시 사용용도에 제한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지급 가능

    재정지원 : 꿈나래통장사업

    청소년과02-901-2504

    꿈나래 통장이란

    •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 통장 가입 후 3년 또는 5년간 매월 5만원~12만원의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저축한 금액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50%금액을 추가 적립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 : 서울시 거주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3자년 이상 90%)이면서 14세 이하의 자녀를 둔 18세 이상의 부모(친권자)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및 가원이 아래 유사사업에 참여 또는 참여 이력(만기, 중도해지 등)이 있는 자(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중복가입불가)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이룸통장, 디딤씨앗통장  

      

    지원내용

    지원금액 : 본인저축액에 대한 매칭지원
    꿈나래통장 지원내용
    구 분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3년)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5년)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가능

    저축금리

    협력은행과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부가지원
    •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례관리기관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창업․경제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최종선정

    대상 적격여부 및 공적조회

    지원기관

    서울시복지재단(☎1688-1453)

    돌봄지원 : 초등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과02-901-2512

    우리동네키움센터의 정의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초등 돌봄시설입니다.
    • 집 · 학교에서 10분 거리 내 위치, 학교수업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서비스 목적

    • 6세∼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 · 여가 · 놀이공간을 마련 · 제공함으로써 방과 후 초등학생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신청방법

    • 보호자가 이용을 희망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센터의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결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유선) 통보

    ▶ 보호자(돌봄서비스 신청) → 우리동네키움센터(입소상담,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이용결정 및 이용자 통보, 돌봄서비스 제공)

    우리동네키움센터 이용료

    • 이용 아동 1인당 월 5만원 이내이며, 1일(회) 2,500원

    이용료 세부내역

    • 프로그램활동비, 현장학습비(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등), 상해보험 등 관련 제반비용
      ※ 센터 내·외부에서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 프로그램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현황내용
    시 설 명 위 치 정 원 연락처 이용시간
    강북구 1호점
    (융합형)
    삼양로136길 30, 지상2층~3층(수유2동) 30명 02-993-1318 학기 중 13:00 ~ 20:00
    방학 중 08:00 ~ 20:00
    강북구 2호점
    (일반형)
    인수봉로48길 11-3. 1층(인수동) 20명 02-903-1388 학기 중 13:00 ~ 20:00
    방학 중 09:00 ~ 20:00
    강북구 3호점
    (융합형)
    인수봉로6길 39, 지하1층~지상2층(삼양동) 30명 02-989-9285 학기 중 13:00 ~ 20:00
    방학 중 08:00 ~ 20:00
    강북구 4호점
    (일반형)
    인수봉로 130-5, 지상2층(수유1동) 20명 02-983-9528 학기 중 13:00 ~ 20:00
    방학 중 09:00 ~ 20:00
    강북구 5호점
    (일반형)
    도봉로34길 43-13, 지상1~2층(송중동) 20명 02-988-1101 학기 중 13:00 ~ 20:00
    방학 중 09:00 ~ 20:00
    강북구 6호점
    (융합형)
    삼양로19길 102, 지상1층(삼각산동) 36명 02-988-1318 학기 중 13:00 ~ 20:00
    방학 중 08:00 ~ 20:00
    강북구 7호점
    (일반형)
    인수봉로57길 16, 3~4층(인수동) 25명 02-6223-0272 학기 중 13:00 ~ 19:00
    방학 중 09:00 ~ 19:00
    강북구 8호점
    (일반형)
    한천로943-1, 1~2층(번2동) 20명 02-981-2221 학기 중 13:00 ~ 20:00
    방학 중 09:00 ~ 20:00

    돌봄지원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과02-901-2508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

    운영주체 : 민 간

    지역아동센터 개념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주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등록 순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기준

    지역사회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가정

    1. 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나.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다.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사.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아.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2. 증명서, 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아동
      가.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나.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다.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라.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마.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바.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이용방법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이 운영하는 아동 복지시설로 아래의 우리구 현황을 참고하여 각 시설에게 이용문의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역아동센터 현황
    연번 시설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1 강북구 공립 지역아동센터 도봉로96다길 15 (번동) 02-900-1987
    2 강북지역아동센터 삼양로118길 27 (수유동) 070-7404-1747
    3 울림사회적협동조합 꾸러기지역아동센터 도봉로28나길 7, 1층 (미아동) 070-8833-7721
    4 나욧지역아동센터 삼각산로 157 (수유동) 02-994-1318
    5 울림사회적협동조합 독립문지역아동센터 덕릉로40길 14, 3층 (번동) 02-994-3152
    6 돌산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솔샘로 272 (미아동) 02-986-2882
    7 동산비젼스쿨 지역아동센터 오현로 10, 3층 (미아동) 02-945-5240
    8 마을속작은학교 지역아동센터 삼양로118길 33(수유동) 02-903-6678
    9 울림사회적협동조합 산지역아동센터 삼각산로 134 (수유동) 02-905-8432
    10 삼동지역아동센터 한천로105길 24, 201동 212호(번동) 02-905-8432
    11 서라벌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삼양로 617, 3층 (우이동) 02-998-5621
    12 늘품지역아동센터 인수봉로77길 7, 1, 2층(수유동) 02-6487-7942
    13 송중동지역아동센터 오패산로31길 14 (미아동) 02-988-1255
    14 송천동지역아동센터 솔샘로 271 (미아동) 02-984-2237
    15 아름다운땅 지역아동센터 오현로 194 (번동) 02-986-9090
    16 우리지역아동센터 오현로31길 21, 2층 (번동) 02-980-6625
    17 으뜸지역아동센터 삼양로 487, 2층(수유동) 02-918-0865
    18 지역아동센터 사랑의공부방 한천로105길 33, 유치원상가3층 (번동) 02-987-4988
    19 울림사회적협동조합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삼양로 246 (미아동) 02-981-7891
    20 희망의집 지역아동센터 삼양로 280-1 (미아동) 02-981-4422

    활동지원 : 아동그림그리기대회

    청소년과02-901-2514

    접수방법

    대회 당일 오전9시부터 접수대 에서 신청

    일시

    매년 9~10월 중 개최

    장소

    북서울 꿈의 숲(볼프라자)

    대상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교 재학생

    주최

    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

    행사내용

    행사내용 표
    행사부문 참가대상 (제출작품규격) 비고
    아동그림 그리기 대회
    • 미취학 아동 (8절지)
    • 초등학교 1 ~ 3학년 (8절지)
    • 초등학교 4 ~ 6학년 (5절지)
    크레파스, 수채화 등 자유
    ※ 주제 당일 발표

    ※ 당일 도화지는 주최 측에서 배부하며, 배부한 도화지 외는 작품 접수 불가

    참 가 비

    없음

    개별준비

    그림도구, 필기도구, 돗자리, 도시락, 물, 간식 등

    시상 및 심사

    • 수상자 발표 : 강북구청 홈페이지(강북구 소식 게시판) 발표

    활동지원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

    청소년과02-901-2513

    전국어린이동요대회

    • 일시: 매년 10월경
    • 장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
    • 참가대상: 전국 초등학생 및 서울지역 4세 이상 미취학 아동(2019.12.31.이전 출생자)
    • 주최: 강북구, (사)한국반달문화원
    • 참가부문: 2개 부문(독창, 중창), 단, 중창 참가 인원은 10인 이내
    • 참가곡: 동요(자유곡)

    활동지원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과02-901-2505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대상

    9세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누구나

    용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청소년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제시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ㆍ지하철 20%, 여객선 10%
    • 영화관 : 500 ~ 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 ~ 50% 내외
    • 미술관 : 30 ~ 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 내외
    • 궁ㆍ능 : 50%
    • 공원 : 면제~50% 내외
    • 유원지 : 30~50% 내외

      ※ 상기할인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 학생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제출서류

    사진 1매(발급신청확인서 요청시 2매) 및 신청서(수수료 없음)
    ※보다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관계 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 소요기간 14일정도

    • 신청서작성
      (사진1매)
    • 신청서 접수
      (동주민센터)
    • 접수발급대장
      작성 송부
    • 청소년증 제조 의뢰
      (조폐공사)
    • 청소년증 송부
      (조폐공사→구)
    • 청소년증 교부
      (구 → 동 주민센터
      → 신청자)

    관계공무원의 청소년증 발급신청인 본인여부 확인

    • 청소년증 발급신청은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 외 신청이 불가함
    • 다만, 청소년증 교부는 가족 등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 경우 가능함

    활동지원 :모범청소년표창

    청소년과02-901-2505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6조(청소년의 달), 동법 제60조(포상)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7조(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방향

    모범청소년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정립하고, 밝고 건강한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표창내용

    • 구 분 : 모범청소년상
    • 훈 격 : 강북구청장
    • 표창대상 : 관내 거주 또는 관내 소재지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모범학생 및 일반 청소년(만 9세~만 24세)

    후보자 추천기준

    모범 청소년 표창 후보자 추천기준
    대상 선정기준
    청소년
    • 성취‧포상 : 학습 및 예체능(음악, 미술, 연극, 무용, 체육 등) 분야에서 비록 상위 그룹에는 속하지 않으나, 스스로 목표를 정하여 현저한 성과를 이루어 동료학생들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
    • 효행자 : 어버이를 성심껏 공경하고 웃어른에 대한 예의범절이 바르며 동기간 우애와 모든 사람에게 정직과 신의를 바탕으로 선 ․ 효행이 뚜렷한 어린이 및 청소년
    • 참여‧봉사정신의 발휘 : 폭넓은 사회참여로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거나 이타적 행동으로 공동체의식 함양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
    • 선행 : 가정, 학교, 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이나 자세, 선행을 보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소년
    선정제외
    • 행사일 기준으로 동일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서울특별시장 포함) 이상의 표창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자
    • 행사일 기준으로 강북구청장 표창을 받은 지 1년 미만인 자
    • 학교에서 정학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물의를 빚거나 지탄의 대상이 된 자
    • 동일 부문으로 강북구청장 표창을 받은 청소년(이중표창 금지)

    활동지원 :청소년문화축제개최

    청소년과02-901-2503

    행 사 일 시

    매년 10~11월경

    행 사 장 소

    강북구청 관내

    참가대상

    청소년 및 지역 주민

    주요행사내용

    • 청소년축제기획단 구성 및 운영
    • 댄스/노래 경연대회 및 단체미션게임 등 다수 청소년 참여 놀이마당 운영
    •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먹거리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
    • 청소년문화축제 참가 무대
    • 청소년문화축제 관중들
    • 청소년교류캠프 사진1
    • 청소년교류캠프 사진2

    활동지원 :청소년친선도시교류캠프사업

    청소년과02-901-2503

    일 시

    매년 7월 ~ 8월

    친선도시

    고성군, 보성군, 당진시, 김천시, 익산시, 부여군

    장 소

    • 초청캠프 : 강북청소년센터, 서울 및 강북구 일대 주요 명소
    • 방문캠프 : 해당 자치단체에서 선정

    참여대상 : 강북구 및 해당 자치단체 청소년

    • 청소년 자매결연지 교류캠프 대표학생 연설
    • 청소년 자매결연지 교류캠프 설명
    • 청소년 자매결연지 교류캠프 단체사진

    보호지원 : 청소년 보호활동

    청소년과02-901-2506

    목적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의 건전성장을 도모함

    청소년보호활동 안내

    추진방향
    • 각동의 청소년보호조직 활성화
    •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예방활동 위주의 보호활동 추진
    주요추진사업
    • 청소년보호법 관련업소 지도․단속 및 계도활동
    • 청소년 보호관련 홍보활동
    • 청소년 긴급보호 체계 강화

    ※ 관련기관(성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보호지원 :(위기 청소년)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청소년과02-901-2506

    목적

    위기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으로 지원

    추진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 제15조

    지원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신청방법 및 선정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 구청에 신청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장학생 선발 : 강북구 장학금

    복지정책과02-901-6723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중 생활이 어려운 모범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자격요건

    강북구 장학생 선발사업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공 통 자 격
    • 강북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주민 또는 주민의 자녀로 고등학생 및 대학생(단, 유공장학생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 받지 않는 학생(단, 고등학생-기회균등전형 학생 및 대학생 제외)
    분야별 복지장학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 대학생
    우등장학생 입학성적 또는 직전 학기 재학 중의 성적이 평균등급 2등급 이내인 고등학생
    유공장학생 지역사회에 1년 이상 성실히 봉사하고 특히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고등학생 자녀
    강북희망장학생 모범적인 선행 및 효행활동, 사회봉사활동, 대회수상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어 관내의 소속 학교장이 추천한 고등학생

    제출서류

    신청서, 재학증명서, 소득증명서(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성적증명서, 공적서류 등
    ※ 분야별 제출 서류가 다름으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후 제출

    접수기간

    매년 별도 공고

    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문 의

    각 동 주민센터

    장학생 선발 :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재능장학금

    교육지원과02-901-6292

    특별한 소질이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계발을 못하는 유아 및 청소년을 발굴해 성인이 될 때까지 집중 지원하여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장학생 선발대상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인 사유로 계발에 어려움이 있는 강북구 학생

    선발분야

    총 6개 분야(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극, 학습)

    지원자격

    강북구 거주 또는 강북구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에 재학중인 저소득가정의 학생
    - 저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가정

    지원금액

    연 300만원 이내(해당분야 재능계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매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선발절차

    • 선발공고 (강북구 홈페이지)
    • 신청서 접수 (이메일 또는 방문)
    • 사전심사 (신청자격 확인)
    • 1차 서류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차 현장평가
    • 최종 합격자 발표

    접수기간

    매년 별도 공고

    접수방법

    강북구 교육지원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문 의

    강북구 교육지원과(☎02-901-6292)

    위탁ㆍ입양 : 가정위탁보호사업

    청소년과02-901-2528

    사업목적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

    가정위탁 대상 아동

    18세 미만이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
    -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2세 이하(36개월 미만)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 배치

    보호 연장(가능) 아동

    아동복지법 제 16조 3에 의거하여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 까지 연장 가능 (2022.06.22. 시행)

    가정위탁의 유형

    • 일반가정위탁: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등 전문가정위탁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전문가정위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으로서 보호대상아동이 2세 이하(36개월 미만),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일시가정위탁보호: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정위탁보호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즉각분리 제도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미취학) 일시가정위탁보호

    신청

    위탁보호 의뢰자가 아동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신청절차

    • 신청 (보호자)
    • 조사 (각동 담당공무원이
      보호자 조사 및 가정
      생활실태 조사)
    • 결정통보 (청소년과 검토 및 선정)
    • 사후지도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관리)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생계비 지원
    • 양육보조금: 18세미만 가정위탁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 7세미만 월 30만원, 13세미만 40만원, 13세이상 50만원 지원/인·월
    • 문화활동비(아동용돈):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및 보호연장아동 - 초등 3만원, 중등 5만원, 고등 6만원, 보호연장아동 10만원/인·월
    • 효정신 함양비: 설, 추석에 부모 중 한 부모 이상이 사망한 세대/5만원
    • 대학입학금: 전문대학 및 대학 이상의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학교 진학자로서 보호아동 및 5년 이내 보호종료 아동/3백만원 한도 내
    • 학업유지금: 대학재학 보호종료아동 및 연장아동 학업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료구입비, 실습비 등/반기 100만원
    • 취업준비금: 대학재학 및 대학미진학 보호종료아동 및 연장아동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수강비/반기 60만원
    •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 대비,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분기별 60만원
    • 미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분기별 60만원
    • 상해보험료 지원: 1인당 연 68,500원 내외
    • 위탁가정 전세주택(국토교통부):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위탁ㆍ입양 : 입양지원사업

    청소년과02-901-2528

    혈연중심 가족문화에 따른 비밀 입양 위주의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내입양기관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일반아동

    만 17세 미만까지 지원

    지원범위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의료비 지원 등

    지원내용

    •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1종 의료급여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 정기적으로 지원)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
      • 중증 장애인 : 627천원 지원(기존 장애등급 1급 ~ 3급)
      • 경증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551천원 지원(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자)
    • 장애아동 의료비: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 입양알선비용 지원: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입양축하금: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에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신청서 등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양아동 주민등록 관할 구청에 신청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해당자에 한함) ※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용도(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을 명시하여 발급해야 함

    청소년부모지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여성가족과02-901-6705

    엄마, 아빠 모두 만 24세 이하인가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신청하세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 (3인가구, 약 266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 23년 상반기: 23.1.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 * 23년 하반기: 23.7.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시범사업기간:23.1~12(12개월)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청소년부모지원 :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

    여성가족과02-901-6706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부자가족 및 모자가족)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서, 중위소득 65% 이하의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2024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5%이하)
    2024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65%
    2,393,696 원 3,064,527 원 3,724,443 원 4,352,228 원 4,951,940 원

    2024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연1회
    교통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당
    10.8만원
    분기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학원 또는
    개인계좌 입금
    수시지급
    고등학생
    교육비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실비
    해당학교
    계좌입금
    분기별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자료 관리부서
    청소년과
    전화번호
    02-901-2502
    최종수정일
    2024-07-24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