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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ㆍ양육지원 :아동수당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8세 미만 아동(96개월 미만)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 중지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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