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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ㆍ돌봄지원 : 보육료지원

여성가족과02-901-6697

2024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4. 1월 기준)

출생년도별 반구성안내
반 편성 연령 기 준 일 자
0세반 2023.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2. 1. 1. ~ 2022. 12. 31.
2세반 2021. 1. 1. ~ 2021. 12. 31.
3세반 2020. 1. 1. ~ 2020. 12. 31.
4세반 2019. 1. 1. ~ 2019. 12. 31.
5세반 2018. 1. 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2017. 1. 1. ~ 2011. 12. 31.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 유의사항 :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보육료 지원 절차 : 보호자 신청 → 자격판정 및 자격결정통보(구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기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매월)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보
지원대상 지원구분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24시
어린이집 이용
0~5세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40,000원 810,000원
1세반 475,000원 712,500원
2세반 394,000원 591,000원
3세반 280,000원 420,000원
4세반 280,000원 420,000원
5세반 280,000원 420,000원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원 420,000원
누리(3-5세반 장애아)보육료 3~5세반 587,000원 420,000원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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