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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마아빠택시

여성가족과02-901-6705

지원대상

관내 거주 영아(24개월 이하) 양육가정

지원내용

영아 1인당 연 10만원 지원(전용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
카시트 비치, 유모차도 실을 수 있는 가족 전용 대형택시 지원

이용방법

이용자가 전용 앱(아이.엠 택시, i.M)에 신청, 자치구 자격확인 및 포인트 지급 후 전용 앱에서 택시 호출 및 이용

  • 지원 신청 (전용앱)
    • 이용자 구비서류 등록
    • 이용자
  • 자격 확인
    • 자격확인 및 승인
    • 자치구
  • 택시 이용 (전용앱)
    • 택시호출 및 이용
    • 이용자
  • 정산
    • 이용분 정산
    • 자치구 ↔ 사업자
※ 구비서류: 1개월이내 발급한 주민등록 뒷자리가 제외된 등본

사용용도

24개월 이하 영아동반 나들이 (병원, 문화센터 등 이동 목적 제한 없음)

신청기간

  • 24. 1. 23.(화) ~ 2024. 11. 30.(토)

    - 신청월 기존 영아가 24개월 초과 시 신청 불가이나, 2022년 1월생은 2월말까지 신청 가능

  • 2024년 12월생은 2025년도 신청 대상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신청불가)

사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당해연도 12. 15.(일)까지 사용
서울엄마아빠택시 이미지

전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총 949대) 운행 중이며, 차량 내 다양한 편의 및 안전 시설 구비

  • 화이트 881대 운행중
  • 하이블랙 68대 운행중
  • 리무진 시트
  • 공기정화기 및 소독제
  • 비닐막차단
  • 태블릿 PC (영유아 콘텐츠 제공) 무료 인터넷 WIFI

"아기와 편하게 외출하세요" 서울엄마아빠택시

문의

  • 서울엄마아빠택시 고객센터: 1688-7722(연중무휴), 전용 단축번호 2번
    서울엄마아빠택시 https://m.site.naver.com/18sDm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해당 조건 만족 시 다문화 및 외국인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1인 최대 1,200천원 지원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한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신청방법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확인사항 서류발급
주민등록등본(必)
  • (주소) 서울시 거주, 전입일
  • (소득) 가구원
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소득) 가구원 ※ 배우자, 자녀 세대 분리 시 (인터넷)대법원 누리집 (방문)동주민센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必)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액
  •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 평균액
  • 신청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한 소득기준 판별
  • 해당 서류로 확인 불가 시 별도 소득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생략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必)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사용 ※ 출산휴가 또는 질병휴직 제외 (인터넷)고용보험누리집 (방문)고용센터
육아휴직 확인서(必) 육아휴직 대상 자녀 인적사항 확인 (인터넷)고용보험누리집
통장사본(必) 장려금 지급 (인터넷)은행 누리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必) (신청자) 신청 시 동의서 작성 (가구원) 붙임 작성, 자필서명 가구원 동의서 시스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소득) 소득조사 면제 (인터넷)정부24 (방문)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소득) 소득조사 면제 (인터넷)복지로 누리집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시) (소득) 소득조사 면제 (인터넷)정부24 (방문)동주민센터
  • 자격확인: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급여 수급, 육아휴직 기간, 소득기준
  • 지 급 일: 매월 15일 신청분까지 당월 말 지급
    ※ 매월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 지급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서울에 거주하는 영아를 둔 양육공백 가정의 자녀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혹은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가정에 돌봄 비용의 일부를 현금 또는 이용권으로 지원

사업대상

서울 거주 24~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가~다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사업내용

  1.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2.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택1)

지원범위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지원금액

영아1명 월 30만원(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지원조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월 20시간~40시간 이상 민간돌봄서비스 이용시

지원방식

「몽땅정보 만능키」(http://umppa.seoul.go.kr)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돌봄활동 확인 후 비용 지급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기간

2024. 2. ~ 12. (서비스 시행기간 : 2024. 3. ~ 11.)

모집기간

2024. 2. 21. ~ 6. 30.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지원규모

약 300가구

지원내용

가정방문(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원칙)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지원횟수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지원방식

가사서비스 지원관리 시스템 통해 신청자 접수 및 서비스 제공
- 시스템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이용자가 전자바우처 서비스 기간내 사용

서비스 절차

  • 서울형 가사서비스 (seoulgasa.or.kr)
    온라인 신청
  • 이용자 자격확인 동주민센터
  • 이용자 선정 및 가사관리사 매칭 통보 서비스 운영업체
  •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 조사 이용자
  • 정산 및 비용지급 자치구/업체

미아동 공동육아방

이용대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보호자

이용 시간 및 예약안내

이용 시간 및 예약안내
운영시간 및 인원 화~토 1회: 9:30 ~ 11:30 (120분) 최대 10명 (영유아, 보호자)
2회: 13:00 ~15:00 (120분)
3회: 15:30 ~17:30 (120분)
점심시간 12 : 00 ~ 13 : 00
휴관 월요일, 일요일 ( 공휴일 )
예약방법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예약기간 희망일 30일 전부터 예약 가능
구비서류 최초(신규) 이용시 영아 개월 수 확인을 위한 서류지참 후 방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등본 사진
예약취소 예약취소는 이용일 기준 2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함 (예 : 목요일 신청 시 화요일 밤 12시까지 취소 가능) 예약 후 당일 불참이 2회가 되는 다음날부터 한 달간 이용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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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사진
내부사진
내부사진

찾아오시는 길

  • 주소 :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30길 49
  • 전화 : 02)6953-7483
    - 지하철 이용시
  • 수유역 :수유역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미아역 :미아역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 버스 이용시
    130, 148, 153, 102, 101, 140, 160, 107, 710, 151, 150, 120, 142, 106 수유시장앞 하차 후 도보 5분
    ※ 주차가 불가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목표

노키즈존과 달리 아이 동반 가족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외식할 수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지정하여 양육자가 위축되지 않고 음식점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현황

  • 강북구 참여업체수: 24개소
  • 업종별 현황
업종별 현황
한식 패스트푸드 카페 아시아음식 일식 양식
24개소 15 3 2 2 1 1

이용방법

  • 스마트서울맵 을 통해 정보 조회

    홈페이지 메인

    위치 및 업종별 조회
  • 매장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서울키즈 오케이존’스티커 확인

    서울키즈 오케이존 인증 스티커

서울키즈 오케이존 업체 참여 방법

지정요건
  • 키즈 메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 판매
  • 어린이 식사 도움 용품(식기, 유아의자 등) 비치
  • 일정 면적(신고면적 80㎡ 이상) 업소 (제과점은 별도기준)

※ 제과점의 경우 시설 특성상 20~30석 또는 4인 테이블 7석 이상 비치가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 면적요건 미달인 곳 중 평소 영유아 동반 고객이 많거나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메뉴가 있는 경우 등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정업체에 대해 물품지원비 40만 원 지급(1회)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목표

계절‧미세먼지, 경제적 부담 없는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을 통해 아동의 놀권리 보장

강북구 서울형 키즈카페

주소

강북구 오현로 208, LH 번동3단지 복지주택 내(1층)

이용대상

4세 ~ 8세 유아 및 초등저학년(2020년 ~ 2016년생)

이용내용
  • 신체 활동적이면 다이내믹한 실내 놀이 공간 및 놀이 프로그램 운영
  • 정원의 10% 이내 놀이 돌봄 서비스 제공
    ※ 민간 키즈카페와 차별화를 위해 식‧음료 미판매, 음식물 섭취 제한
정원

16명[아동 기준,(아동 1인당 10㎡ 이상 확보)

이용방법
이용료

입장료 2,000원 / 놀이돌봄 2,000원


문의전화

02-988-0271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목표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소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함

사업내용

이용대상 : 자녀 및 보호자

지원내용

  • 아동의 놀이 공간, 부모의 소통 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간 제공
  • 돌봄 품앗이 연계, 가족 상담, 부모 교육, 품앗이 리더 교육 등

이용방법

보호자와 함께 이용

공동육아나눔터 목록
공동육아나눔터 주소 운영시간
번1동 공동육아나눔터 한천로129길 6, 강북구 가족센터 1층 월~금 9~18시
수유1동 공동육아나눔터 수유로12길 63, 삼성쉐르빌 101동 2층
인수동 공동육아나눔터 인수봉로78길 24, 장미원시장 공영주차장 1층
번3동 공동육아나눔터 오현로 208, 번동3단지 복지주택 1층 화~토 9시~18시

이용문의

강북구 가족센터 (☎02-974-2567)

출산ㆍ양육지원 : 가정양육수당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가정에서 양육하는 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중복지원 불가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구분 24개월 ~ 36개월 미만 36개월 ~ 86개월 미만
양육수당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등록아동)
20만원 10만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등 보장간 변경 시 신청 필요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수당 지급 중지

출산ㆍ양육지원 :다둥이행복카드

여성가족과02-901-6706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단, 막내가 18세 이하)

지원내용

협력업체 물품구매 및 시설 이용 시 가격할인, 포인트 적립 혜택 등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 지원

종류 및 신청방법

  • 신분확인용 카드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발급신청 후 10~14일 이내 등기 발송)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방문 (연회비 면제)
  • 신분확인용 카드(앱카드)
    • 앱스토어에서 [서울지갑] 설치 → 서울지갑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모바일카드]에서 카드발급 → [모바일카드 관리] 즐겨찾기
    • 메인화면에서 [다둥이행복카드] 클릭 후 이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분확인용 실물카드
    신분확인용 앱카드

기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혜택 조회 서울시 협력업체 조회
우리카드 콜센터 (1588-9955/1599-9955)

출산ㆍ양육지원 :아동수당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8세 미만 아동(96개월 미만)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수급 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지급 중지

출산ㆍ양육지원 :부모급여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2022. 1. 1. 이후 출생아로 0~1세 아동(24개월 미만)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지원

지원내용

  • 0세: 월 100만원 지원
  • 1세: 월 50만원 지원

지급방법

매월 25일 보호자 또는 아동계좌로 지급
※ 보육료 대상의 경우 보육료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지원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 신청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신분증, 통장사본(부모 또는 아동명의)
※ 복수국적(추후 취득하는 경우 포함)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해외 및 국내여권 등 관련서류 제출 필요

유의사항

  •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 등 보장간 변경 시 신청 필요
  • 90일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에 대해 부모급여 지급 중지

출산ㆍ양육지원 :첫만남이용권

여성가족과02-901-6703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일시금 2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2024년 이후 출생아동 중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포인트) 지급

신청권자

출생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정부24) 신청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사용처

유흥‧사행‧위생‧레저업종, 상품권구매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온라인구매 가능)

처리절차

  • 방문‧온라인 신청
    (보호자 및 대리인)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지원대상자
    결정통지
    및 시스템 전송
    구청
  • 카드 신청
    방문‧전화‧온라인
    (이용자)
    금융기관 영업점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사)
  • 카드 발급
    및 배송
    전담 금융기관
    (카드사)

출산ㆍ양육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여성가족과02-901-6705

지원대상

임신 3개월 ~ 출산 후 3개월 대상자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로 지급
  • 사용용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기한 : 출산 후 6개월까지

  • 임신 중인 대상: 분만예정일로부터 6개월
  • 출산한 대상: 자녀 출생일로부터 6개월

신청조건

  • 서울맘케어시스템 내 동영상 1편이상 이수 완료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임신한 대상: ①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 → ②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신청
  • 출산한 대상: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www.seoulmomcare.com )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신한 대상: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신분증, 임신확인서 지참
  • 출산한 대상: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출산자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위임자 지참)

출산ㆍ양육지원 :서울형 육아휴직장려금

여성가족과02-901-6705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 후 '23.1.1.~'23.12.31.까지 육아휴직자 중 연속 6개월 또는 12개월 이상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자
-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해당 조건 만족 시 다문화 및 외국인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1인 최대 1,200천원 지원

- 육아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지급, 12개월 경과 시 60만원 추가 지급
- 부·모 동시 육아휴직 시 각각 지급(한 가구당 최대 24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서울시 개발 만능양육포털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불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구 분 확인사항 서류발급
주민등록등본(必) ‣ (주소) 서울시 거주, 전입일
‣ (소득) 가구원
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 가구원
※ 배우자, 자녀 세대 분리 시
(인터넷)대법원 누리집
(방문)동주민센터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必) ‣ (소득) 건강보험료 납부액
- 육아휴직 시작일 전월부터 12개월 평균액
- 신청자,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한 소득기준 판별
- 해당 서류로 확인 불가 시 별도 소득 증빙자료 제출
개인정보활용 동의 시 생략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必)
‣ 육아휴직기간 연속 6개월 사용
※ 출산휴가 또는 질병휴직 제외
(인터넷)고용보험누리집
(방문)고용센터
육아휴직 확인서(必)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인적사항 확인 (인터넷)고용보험누리집
통장사본(必) ‣ 장려금 지급 (인터넷)은행 누리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必) ‣ (신청자) 신청 시 동의서 작성
‣ (가구원) 붙임 작성, 자필서명
가구원 동의서 시스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 시)
‣ (소득) 소득조사 면제 (인터넷)정부24
(방문)동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소득) 소득조사 면제 (인터넷)복지로 누리집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시)
‣ (소득) 소득조사 면제 (인터넷)정부24
(방문)동주민센터

※ 부부 이혼 시 친권자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제출

자격확인

서울시 거주, 육아휴직급여 수급, 육아휴직 기간, 소득기준

지 급 일

매월 15일 신청분까지 당월 말 지급 ※ 매월 15일 이후 신청 시 다음 달 지급

보육ㆍ돌봄지원 : 보육료지원

여성가족과02-901-6697

2024년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2024. 1월 기준)

출생년도별 반구성안내
반 편성 연령 기 준 일 자
0세반 2023. 1. 1. 이후 출생
1세반 2022. 1. 1. ~ 2022. 12. 31.
2세반 2021. 1. 1. ~ 2021. 12. 31.
3세반 2020. 1. 1. ~ 2020. 12. 31.
4세반 2019. 1. 1. ~ 2019. 12. 31.
5세반 2018. 1. 1. ~ 2018.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7. 1. 1. ~ 2017. 12. 31.)
취학아동 (방과후보육료) 2017. 1. 1. ~ 2011. 12. 31.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제출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 유의사항 : 양육수당 등으로의 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청 필요.
  • 보육료 지원 절차 : 보호자 신청 → 자격판정 및 자격결정통보(구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 국민행복카드(기 발급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매월)

영유아보육료 지원금액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보
지원대상 지원구분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24시
어린이집 이용
0~5세
0~5세반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0세반 540,000원 810,000원
1세반 475,000원 712,500원
2세반 394,000원 591,000원
3세반 280,000원 420,000원
4세반 280,000원 420,000원
5세반 280,000원 420,000원
장애아보육료 구분없음 587,000원 420,000원
누리(3-5세반 장애아)보육료 3~5세반 587,000원 420,000원

보육ㆍ돌봄지원 :아이돌봄지원사업

여성가족과02-901-6704

아이돌봄 서비스란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3개월 ~ 3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서비스로 구분

지원내용

  • 영아종일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정부지원 시간: 월 80 ~ 200시간)
  • 시간제: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등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2024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이용요금
구분 소득 기준 시간제(시간당 11,63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1,630원)
A형
(2017. 1. 1. 이후 출생)
B형
(2016. 12. 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 1,744원 8,723원 2,907원 9,886원 1,744원
나형 120% 이하 6,978원 4,652원 3,489원 8,141원 6,978원 4,652원
다형 150% 이하 2,326원 9,304원 1,745원 9,885원 2,325원 9,304원
라형 150% 초과 - 11,630원 - 11,630원 - 11,630원

※ 야간(오후 10시 ~ 오전 6시)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서비스 종류별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일반가정 기준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 요금 상이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지원 안내

  • 영아 전담 아이돌봄: 양육공백 가정의 36개월 이하 아동
  •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등하원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
  • 병원동행 아이돌봄: 비전염성 질병감염 및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으로 병원 내원이 필한 12세 이하 아동
  • 신청방법: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문의 필요

둘째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 지원대상: 둘째 이상 출산으로 12세 이하 기존 자녀 돌봄에 공백이 발생한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24. 1. 1. 이후 출산가정)
  •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의 90~100%(중위소득별 차등)
  • 지원한도: 1인가구 당 10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원기간: 출산 후 90일 범위내 ※예산소진시 종료
  • 신청방법: 강북구 가족센터 문의(☎02-987-2567)

보육ㆍ돌봄지원 :보육 및 육아지원포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강북구 영유아와 어린이집 및 관련기관, 단체에 폭넓은 보육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서비스의 향상된 질을 추구합니다.

층별안내

  • 옥상 : 하늘 마루
  • 4층 : 통통통 신체활동놀이터
  • 3층 : 육아카페, 수유실, 교육실, 상담.치료실
  • 2층 : 놀이체험실(유아), 시간제보육실,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나라
  • 1층 : 놀이체험실(영아), 공연장, 마루강당
  • 지층 : 맘카페, 공연장, 주차장

어린이집 : 어린이집안내

여성가족과02-901-6686

우리동네 어린이집찾기 서비스

어린이집 일반현황(2024. 1월 기준)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어린이집 현황
총계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115개소 61개소 29개소 19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어린이집 시설특성별 현황
어린이집 시설특성별 현황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통합 야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2개소 1개소 7개소 2개소 58개소 0개소 1개소 2개소
  • 서울형어린이집 : 17개소 (서울시 보육품질 평가 후 통과 기준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공인)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총 4,315명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총 1,309명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을 국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어린이집』을 공인 인증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영아반-인건비의 80%, 유아반-인건비의 30%)
  • 4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1인) 인건비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등
  • ※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친환경인증쌀 구입비 지원 (방과후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영유아에게 올바른 먹거리 제공
  • 지원시기 : 매년 7월, 12월
  •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마크를 획득한 쌀(무농약 이상, 저농약 등 불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0,000원 지원(연 2회 지원)
영유아간식비 지원 (방과후 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양질의 유제품 및 과일 제공
  • 지원내용 :
    • 0~2세 영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10,000원 지원
    • 3~5세 유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5,000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지원, 소급지원 불가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유제품 및 과일 구매대금을 해당 월 말일까지 결제 완료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
냉난방비 지원
  • 사업목적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시기 : 4월, 7월
  • 지원내용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급
    • 정원 20인 이하: 연 600,000원(난방비40만원/냉방비20만원)
    • 정원 21인 ~ 60인: 연 800,000원(난방비50만원/냉방비30만원)
    • 정원 61인 ~ 100인: 연 1,000,000원(난방비60만원/냉방비40만원)
    • 정원 100인 이상 연 1,200,000원(난방비80만원/냉방비40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 사업목적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 중인 보육교사로서 복리후생비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 지원내용
    • 보육교사: 1인당 월 80,000원
    • 원장(정부지원시설 및 서울형): 1인당 월40,000원
    • 원장(비서울형 민간가정): 1인당 월80,000원
  • 지급방법 :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지급
장애아동 입소료 지원
  • 사업목적 : 입소료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
  • 지원시기 :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내용 : 강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료(1인당 50,000원) 지원
  • ※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며, 예산소진시 미지원

2024년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안내

관내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안내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1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100,000원
현장학습비 반기 170,000원
차량운행비 55,000원
아침저녁급식비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40,000원

※ 2024년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및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의함

※ 수납주기 (일,월,분기,연) 반드시 준수

어린이집 : 어린이집 지원사업

여성가족과02-901-6686

우리동네 어린이집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어린이집 일반현황(2024. 1월 기준)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어린이집 현황
총계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115개소 61개소 29개소 19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어린이집 시설특성별 현황
어린이집 시설특성별 현황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통합 야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2개소 1개소 7개소 2개소 58개소 0개소 1개소 2개소
  • 서울형어린이집 : 17개소 (서울시 보육품질 평가 후 통과 기준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공인)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총 4,315명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총 1,309명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을 국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어린이집』을 공인 인증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영아반-인건비의 80%, 유아반-인건비의 30%)
  • 4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1인) 인건비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등
  • ※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친환경인증쌀 구입비 지원 (방과후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영유아에게 올바른 먹거리 제공
  • 지원시기 : 매년 7월, 12월
  •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마크를 획득한 쌀(무농약 이상, 저농약 등 불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0,000원 지원(연 2회 지원)
영유아간식비 지원 (방과후 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양질의 유제품 및 과일 제공
  • 지원내용 :
    • 0~2세 영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10,000원 지원
    • 3~5세 유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5,000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지원, 소급지원 불가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유제품 및 과일 구매대금을 해당 월 말일까지 결제 완료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
냉난방비 지원
  • 사업목적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시기 : 4월, 7월
  • 지원내용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급
    • 정원 20인 이하: 연 600,000원(난방비40만원/냉방비20만원)
    • 정원 21인 ~ 60인: 연 800,000원(난방비50만원/냉방비30만원)
    • 정원 61인 ~ 100인: 연 1,000,000원(난방비60만원/냉방비40만원)
    • 정원 100인 이상 연 1,200,000원(난방비80만원/냉방비40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 사업목적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 중인 보육교사로서 복리후생비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 지원내용
    • 보육교사: 1인당 월 80,000원
    • 원장(정부지원시설 및 서울형): 1인당 월40,000원
    • 원장(비서울형 민간가정): 1인당 월80,000원
  • 지급방법 :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지급
장애아동 입소료 지원
  • 사업목적 : 입소료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
  • 지원시기 :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내용 : 강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료(1인당 50,000원) 지원
  • ※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며, 예산소진시 미지원

2023년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안내

관내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안내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1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100,000원
현장학습비 반기 170,000원
차량운행비 55,000원
아침저녁급식비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40,000원

※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및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의함

※ 수납주기 (일,월,분기,연) 반드시 준수

어린이집 : 어린이집 지도점검(정기/수시)

여성가족과02-901-6687

어린이집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점검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같은 법 제42조(보고와 검사)
  • 점검일정 : 2024년 3월 ~ 2024년 12월까지
  • 점검대상 : 관내 어린이집 115개소
  • 점검유형 : 정기점검, 수시점검(특별·긴급), 시·구합동접검(100인 이상 어린이집 대상)
  • 점검범위 : 점검일 기준 최근 1년간 운영사항
    (운영일반, 재무회계,아동·보육교직원 관리, 건강·영양·안전 등 점검)
  • 점검방법 : 공무원 2인1개조로 현장 점검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지도
  • 행정처분 후 위반사실 공표 대상 선정
    • 공표대상 기준
      행정처분 후 위반사실 공표 대상 기준
      위반 행위 공표대상 선정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유용 어린이집
      • 부정수급·유용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 3백만원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간 누적금액 2백만원 이상인 경우
      운영기준, 급식기준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보육교사
      •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

어린이집 급식공개

여성가족과02-901-6687

어린이집 급식공개

  • 대상시설 : 관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115개소
  • 추진내용 : 어린이집 급식(식사모습) 공개 및 열린 어린이집 운영
  • 추진방법
    • 어린이집별로 영유아의 식사모습과 급식내용이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매일 게재
    • 월1회 이상 영유아 부모들이 급식조리 과정 및 급식 모습을 직접 참관 추진

어린이집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여성가족과02-901-6686

우리동네 어린이집찾기 서비스 바로가기

어린이집 일반현황(2024. 1월 기준)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
어린이집 현황
총계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115개소 61개소 29개소 19개소 1개소 1개소 2개소 2개소
어린이집 시설특성별 현황
어린이집 시설특성별 현황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방과후통합 야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보육 시간제보육
2개소 1개소 7개소 2개소 58개소 0개소 1개소 2개소
  • 서울형어린이집 : 17개소 (서울시 보육품질 평가 후 통과 기준 이상인 어린이집에 대해 공인)
  • 어린이집 이용 아동 : 총 4,315명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 총 1,309명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보육시설의 보육환경을 국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서울형 어린이집』을 공인 인증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시설 지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영아반-인건비의 80%, 유아반-인건비의 30%)
  • 40인 이상 시설의 조리원(1인) 인건비 지원
  • 환경개선비 지원 등
  • ※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낮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사업

친환경인증쌀 구입비 지원 (방과후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영유아에게 올바른 먹거리 제공
  • 지원시기 : 매년 7월, 12월
  • 지원품목 : 친환경인증 마크를 획득한 쌀(무농약 이상, 저농약 등 불가)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10,000원 지원(연 2회 지원)
영유아간식비 지원 (방과후 교실 제외)
  • 사업목적 : 영유아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양질의 유제품 및 과일 제공
  • 지원내용 :
    • 0~2세 영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10,000원 지원
    • 3~5세 유아 현원 기준, 1인당 월 5,000원 지원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지원, 소급지원 불가
  •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유제품 및 과일 구매대금을 해당 월 말일까지 결제 완료한 시설에 한하여 지원
냉난방비 지원
  • 사업목적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원을 통한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 지원시기 : 4월, 7월
  • 지원내용 : 동절기 및 하절기 냉․난방비 지급
    • 정원 20인 이하: 연 600,000원(난방비40만원/냉방비20만원)
    • 정원 21인 ~ 60인: 연 800,000원(난방비50만원/냉방비30만원)
    • 정원 61인 ~ 100인: 연 1,000,000원(난방비60만원/냉방비40만원)
    • 정원 100인 이상 연 1,200,000원(난방비80만원/냉방비40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 사업목적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 중인 보육교사로서 복리후생비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
  • 지원시기 : 매월 25일 보조금 지급시
  • 지원내용
    • 보육교사: 1인당 월 80,000원
    • 원장(정부지원시설 및 서울형): 1인당 월40,000원
    • 원장(비서울형 민간가정): 1인당 월80,000원
  • 지급방법 :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지급
장애아동 입소료 지원
  • 사업목적 : 입소료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확대
  • 지원시기 : 장애아동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내용 : 강북구에 주소를 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 입소시 입소료(1인당 50,000원) 지원
  • ※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원하며, 예산소진시 미지원

2023년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안내

관내 어린이집 기타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안내
항 목 주기 수납한도액
입학준비금 100,000원
부모부담행사비 100,000원
현장학습비 반기 170,000원
차량운행비 55,000원
아침저녁급식비 1식 2,200원
시․도 특성화비 40,000원

※ 2023년 서울시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관련,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및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는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의함

※ 수납주기 (일,월,분기,연) 반드시 준수

어린이집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여성가족과02-901-6686

원장

정부지원어린이집, 서울형어린이집
※ 정부 미지원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

그 외 보육교직원

전체어린이집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에 한하여 지급.
    단, 조리원은 정원 40인 이상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한함
  • 특수교사, 치료사
  • 출산휴가·육아휴직, 장기 병가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에서 1개월 이상 채용(근로계약 기준) 한 대체교직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 조리원
    ※ 제외대상: 보조교사, 연장전담교사, 비상근교사 및 1개월 미만 근무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조리원 이외의 대체조리원 지원 불가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센터장 제외)
  • 근무시간 조건: 평일 8시간 근무 원칙으로 하며, 월급여야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근무시에도 지원 가능
  • 지원중단: 현원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보육교사 제외) 미만으로 감소 시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만 지원

지원기준

보육시설 종사자의 지원기준 안내
지원구분 지원금액 비고
원장 정부지원, 서울형어린이집 월 195,000원
정부미지원 교사겸직원장 월 5,0000원
보육교직원
  • 정부지원, 서울형어린이집 보육교직원(1개월 이상 채용 대체교직원 포함)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대체교사·대체조리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등(센터장 제외)
  • 조리원(정원 40인 이상 정부지원(서울형),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월 145,000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1개월 이상 채용 대체교직원 포함) 월 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 국공립, 법인, 법인외, 영아·장애아 전담어린이집 등 정부지원 어린이집 및 직장어린이집(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국고보조어린이집 지원 금액 적용

지원조건

  • 매월 1일 기준으로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으로서 보조금 신청기준일(매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자
  •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기준을 준수하는 어린이집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 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어린이집
  • 교사전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고 반편성 기준에 맞추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아동 1명 이상 보육)

유의사항

  • 산전후휴가, 병가자, 고용보험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는 자 중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3개월까지만 처우개선비 지급(무급인 경우에는 지원불가, 무급휴가자일 경우 복귀시 휴가 종료 익월부터 처우개선비 지급)
  • 치료사는 별도 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
  • 아동 대 교사비율 미준수시 해당반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불가

어린이집 :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여성가족과02-901-6707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보육시설 실시간 인터넷 예약 : 시간제, 휴일보육, 24시 보육 신청
  • 보육시설 입소대기안내 : 서울시의 보육시설에 대한 입소대기신청
  •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 : 우리동네 어린이집 검색 및 서울형어린이집 현황 검색
  • 어린이집 급식공개사진 열람 가능
  • 보육정보 : 영유아 건강정보 및 나들이관련 정보
  • 사이트 이용문의 : 02)3789-3340~1

가족지원 : 강북구가족센터

여성가족과02-901-6702

강북구가족센터

  • 주소 : 우)01064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29길 6
  • 주요시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에서 6층 까지의 주요 시설 정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센터장실
1인가구지원센터 다목적강당 집단상담실
상담실(3실)
언어발달지도실
조리실
옥상텃밭
  • 주요사업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영역 프로그램명
가족관계
  • 부모역할 지원(영유아기 부모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 가족상담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가족돌봄
  • 아이돌봄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가족생활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공동육아나눔터(가족 품앗이)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가족사랑의 날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1인가구 정서지원
  • 1인가구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 1인가구 심리상담(개인·집단)
  • 대표메일 : office@gbfamily.net
  • 문의전화 : 02-987-2567(대표전화)
    (1번-아이돌봄지원사업/2번-가족상담/3번-다문화가족사업/4번-공동육아나눔터/5번-1인가구지원센터)
  • 팩스 : 070-7469-2568

가족지원 :1인가구지원센터

여성가족과02-901-6702

사업 목표

  • 가족의 돌봄 및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건강성이 증진되는 것을 돕고 있으며,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구가족센터

  • 주소 : 우)01064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129길 6
  • 주요시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층에서 6층 까지의 주요 시설 정보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센터장실
-1인가구지원센터 -다목적강당 -집단상담실
-상담실(3실)
-언어발달지도실
-조리실
-옥상텃밭
  • 주요사업
강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영역 프로그램명
가족관계
  • 부모역할 지원(영유아기 부모지원, 아버지 역할 지원)
  • 가족상담
  •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가족돌봄
  • 아이돌봄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가족생활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공동육아나눔터(가족 품앗이)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가족사랑의 날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1인가구 정서지원
  • 1인가구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1인가구 사회관계망 지원
  • 1인가구 심리상담(개인·집단)
  • 대표메일 : office@gbfamily.net
  • 문의전화 : 02-987-2567(대표전화)
    (1번-아이돌봄지원사업/2번-가족상담/3번-다문화가족사업/4번-공동육아나눔터/5번-1인가구지원센터)
  • 팩스 : 070-7469-2568

가족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여성가족과02-901-6706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시 22세)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3%이하)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중위소득
63%
2,320,044 원 2,970,234 원 3,609,845 원 4,218,313 원 4,799,572 원

2024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지원방법 지급시기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대상자
계좌입금
매월
20일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25세 이상~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연1회
교통비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분기당
10.8만원
분기별
수업료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교 재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50%(실비)
해당학교
계좌입금
분기별
자료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682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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