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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 사업 정보
바우처
사업명
목 적 대 상 담당부서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 장애인(15종 전체) 중, 연령 만 6세이상 ~만 65세 미만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2-901-6672
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64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아동의 창의적, 생산적, 균형적인 발달 촉진 만 2세 ~ 만 6세 이하 아동 중 가구여건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901-6624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 및 사회참여를 증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중 가사,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02-901-6665
출산전 진료비지원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일부지원하는 제도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국민건강보험공단
1588-1000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함으로써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인복지법”상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를 가진 등록아동 연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팀)
02-901-667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ㆍ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마음건강돌봄 및 자살 예방 ㆍ정신 질환 조기발견 우울ㆍ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으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보건소
(지역보건과)
02-901-7764

자활지원

생활보장과02-901-6622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 참여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저소득 구민
  • 참여기준
    • 수급자 및 자활급여특례자
    • 저소득 주민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70%이하이고 연령이 80세이하
  • 자활급여 : 1인/ 1일 31,800원(실비 4,000원 포함, 2024년 기준)
  • 참여일수 : 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 15일/월
    저소득 구민 → 9일/월
  • 사업기간 : 수급자 ·자활특례자 (12개월) , 저소득 구민 (10개월)

민간위탁형 자활사업

  • 사업내용 : 자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자활사업 유경험 민간단체 위탁 자활사업
  • 참여대상 : 조건부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 자활대상자
  • 신청방법 : 생활보장과 자활지원팀 방문, 전화상담 및 신청
  • 사업유형
    • 시장진입형 자활사업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이상 발생하고,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자활사업
    •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자활사업
  • 자활급여 : [시장진입형] 1인/1일 61,930원(실비 4,000원 포함, 2024년 기준),
    [사회서비스형] 1인/1일 54,200원(실비 4,000원 포함, 2024년 기준)
  • 사업선정 및 위탁
    • 전년도 자활사업 : 별도 공모없이 연속시행 재계약 가능(자활기관협의체 사후보고)
    • 신규 자활사업 : 공모 → 자활기관협의체 심의 → 사업자 선정

민간위탁 자활사업현황(2024년)

  • 사업현황 : 5개기관 24개사업
  • 민간위탁 자활사업현황 자활사업현황 2024년
    위탁기업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유형
    서울강북지역자활센터 오늘도깨끗사업단 1월 ~ 12월 시장진입형
    우리동네온터 1월 ~ 12월
    햇살담은 한그릇 1월 ~ 12월
    통일교육원 구내식당 1월 ~ 12월
    카드배송사업단 1월 ~ 12월
    민들레가게사업단 1월 ~ 12월 사회서비스형
    그린페달 1월 ~ 12월
    거점택배사업단 1월 ~ 12월
    지역아동센터지원 1월 ~ 12월
    달보드레(강정) 1월 ~ 12월
    봄카페 1월 ~ 12월
    샌드림 1월 ~ 12월
    복지간병사업단 1월 ~ 12월
    우리동네두부가게 1월 ~ 12월
    희망제작소(시간제혼합형자활) 1월 ~ 12월
    디딤돌(경과적일자리) 1월 ~ 12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1월 ~ 12월 청년사업
    자활도우미 1월 ~ 12월 기타사업
    게이트웨이 1월 ~ 12월
    자활기업 한시적인건비지원 1월 ~ 12월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도우미 1월 ~ 12월 인턴·도우미형
    꿈의숲종합사회복지관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푸드마켓

복지정책과02-901-6725

사랑과 행복을 나누는 강북푸드마켓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후원자님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푸드마켓이란?

강북푸드마켓은 식품 및 물품을 기부받아 강북구 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 나눔 공간으로 물품을 필요로 하는 회원들이 직접 푸드마켓을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및 물품을 선택하는 편의점 형태의 이용자 중심의 상설 무료 마켓입니다.

후원 참여 방법

식품 및 물품을 후원하실 분은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02)991-1377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신속하게 물품 등을 수령합니다.

후원 식품 및 물품 유형

강북푸드마켓 후원 식품 및 물품 유형
구분 품목
주 식 류 곡류, 떡류, 면류, 빵류, 기타 주식류
부 식 류 국류, 반찬류, 통조림류, 기타 부식류
간 식 류 음료류, 과자류, 사탕류, 과익류, 견과류, 기타 간식류
식 재 료 야채류, 육류, 어류, 해조류, 콩류, 기타 식재료등
양 념 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설탕, 다시다, 기타 양념류
생활용품 세제, 비누, 휴지, 기저귀, 여성용품, 샴푸, 기타 생활용품류
기 타 의류, 신발, 의료용품, 도서류, 문구류, 전기제품, 기타류
후 원 금 우리은행 1005-703-990937 (예금주: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 식품의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변질, 변형으로 인해 취식이 불가능한 제품은 기부할 수 없습니다.
  • 식품의 유통기한: 가공식품은 최소 1달, 신선제품 및 유제품은 최소 1주일, 제빵류는 최소 3일 이전 기부 가능
  • 생활용품은 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해 최소 60일 ~ 90일 이전 기부 가능

식품 및 물품 후원자의 혜택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식품 및 물품 후원자의 혜택
기부자(구분) 영수증 종류 관련 법령 공제한도
음·식료품,
①생활용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부자
기업(법인) 기부식품등 영수증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13의2 100% 손비처리
일반사업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6항
음·식료품, 생활용품의 제조업,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그 외 기부자(후원금 포함)
기업(법인) 기부금(품) 영수증 법인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소득금액 10%
개인 및 일반사업자 법인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소득금액 30%

※ ①생활용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함

강북잇다푸드뱅크마켓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8길 12-13, 204호(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 우편번호: 01053
Tel. 02)991-1377 / Fax. 02)991-1376

긴급복지지원

복지정책과02-901-6616

사업 목적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에 대해 선지원 후 사후에 심사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

사업 개요

지원대상 :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 사유(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단, 이 경우 부소득자의 실직인 경우, 부소득자의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이혼 소송 중인 경우 포함)
    2. 단전된 때(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3.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671,334원 2,761,957원 3,535,992원 4,297,434원 5,021,801원 5,713,777원
  • (재산): 2억4천1백만원 이하 (실주거용재산의 경우 6900만원 추가공제)
  •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비는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반재산으로 산정(단, 저축보험, 보험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

(단위 : 원)

가구원수 별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228,000원 9,682,000원 10,714,000원 11,729,000원 12,695,000원 13,618,000원

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원내용
구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지원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2,142,600원 2,437,800원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사회복지시설이용 552,000원 941,700원 1,218,400원 1,494,100원 1,770,800원 2,047,400원
교육지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27,900원 180,000원 214,000원 및 수업료 입학금(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그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50,000원 700,000원 800,000원 500,000원 이내

※ 긴급 연료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150,000원 지원

통합조사 및 관리

생활보장과02-901-6635

통합조사

조사

신규신청자 서류접수 후 조사

대상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및 양육수당, 희귀난치성질환 및 소아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단 계
통합조사 단계별 업무내용
단 계 업 무 내 용
조사대상확인
  • 가구 구성 확정 및 신고사항 확인
    •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내용 확인
    • 보장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범위 확정
공적자료 조회요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공적자 조회결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 공적자료 조회결과 추가신청 가능한 급여 또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신청 안내
    •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자료제출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조사 시 진단서 등 추가 자료 확인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추가소득 파악 및
근로능력 판정
  • (기초생활보장) 소득파악이 곤란한 자에 대한 소득 추가 파악
    • 「지출실태조사표」작성 및 소득출처 파악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통한 재신고 및 소득 항목별로 추가 파악된 소득 반영
  • (기초생활보장)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 판정 실시
조사결과 처리 정보시스템에 조회결과 반영 및 사업팀에 통보

통합관리

  • 복지대상자별 자격 정보 및 급여 서비스 제공 내역을 분석하여 부정·중복 지원을 차단하고 누락서비스를 발굴·지원하여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소득·재산, 근로능력, 부양관계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한 중점관리 대상을 통합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
  • 소득·재산 변동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정보시스템에 자동 반영되며, 담당공무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예: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확인 후 반영
  • 가구원 인적변동
    • 거주지 변동 (전출·전입), 가구원 변동(사망, 말소 등) 시 알림
    • 전·출입 등에 따른 가구원 변동 시 보장가구 재구성
  •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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