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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환경과02-901-2594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항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사항
비고 단속 대상
주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외 일반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전기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차 외 일반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충전시설 주변 및 충전구역 내· 진입로·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행위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급속 충전시설에서 1시간 초과 주차한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에서 14시간 초과 주차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충전 방해행위(충전구역 및 충전시설 주변 물건적치, 진입방해 등) : 10만원
  • 충전 방해행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이상 주차) : 10만원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훼손, 충전시설 고의훼손 : 20만원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 설치의무

환경과02-901-259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의무 강화
구분 기존 개정 적용일
의무대상시설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 총주차대수 50면 이상 ’22.1.28.
②공동주택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총주차대수 50면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
③공영주차장 총주차대수 100면 이상 총주차대수 50면 이상
의무설치비율 신축시설 전용주차구역 규정없음
(주차장법에서 총주차대수 5% 이상 규정)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충전시설 ①,➁ 총주차대수의 0.5% 이상 ➂ 총주차대수의 3% 이상
기축시설 전용주차구역 규정 없음 총 주차대수의 공공부문 5%, 민간부문 2% 이상
충전시설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급속설치비율 대 상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차장 모든 의무대상 시설 ’22.4.28.
비 율 주차구획 200면 이상인 경우 1기 이상 충전시설 10개 이상인 경우 1기 이상

※ ’22.1.28.: 법 시행, ’22.4.28.: 서울특별시 조례 시행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유예기간
유예 기간 1년(2023.1.27) 2년 3년
대상 시설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기숙사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2594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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