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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마일리지 : 에코마일리지신청

환경과02-901-2597

에코마일리지란?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사용을 줄이면 감축된 온실가스양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참여대상

개인가정 및 단체(소상공인, 기업, 학교 등)

가입방법

에코 마일리지 회원가입 후 신청 또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전화 신청

참여혜택

에너지 절감 우수가정 및 우수단체 인센티브 제공
  • 가정: 절감률(5% 이상)에 따라 1~5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등
    ※ 회원가입 다음날부터 6개월간 직전 2년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절감률 평가
  • 단체: 건물규모별 절감률(10% 이상)에 따라 50~1,000만원 시설 개선비 등
    ※ 4개월 평가(동절기12∼3월, 하절기6∼9월) 같은 기간 대비 에너지절감률 평가

제공 마일리지

  • 5%~10% 미만 절감: 1만 마일리지 지급
  • 10%~15% 미만 절감: 3만 마일리지 지급
  • 15% 이상 절감: 5만 마일리지 지급

에너지 업소 : 도시가스공급회사

환경과02-901-2592

도시가스 공급회사(고객센터)현황

도시가스 공급회사(고객센터)현황
업 소 명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지역
(주)대륜E&S 노원구 덕릉로70길 54 02-950-5000
02-950-5050
강북구 전지역 24시간 상황실 운영
도시
가스
고객
센터
강북 1 강북구 삼각산로 132, 4층 02-984-1306 수유동, 번1동
강북 2 강북구 도봉로 175, 5층 02-985-8100 미아동, 번2,3동

연탄판매소 현황(자유업)

연탄판매소 현황(자유업)
연번 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삼천리 강북구 솔매로 21-1 02-980-0708
2 대일종합설비 강북구 도봉로20길 18 02-981-8044

연탄수급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 콜센터에 문의

  • 한국광해관리공단 콜센터 : 02.3702.6500

연탄판매소가 휴업일 경우 연탄공장으로 문의

  • 강북지역 : (주)삼천리 02.966.5466
  • 강남지역 :(주)고명산업 02.802.1155

에너지 업소 :연탄판매소

환경과02-901-2592

도시가스 공급회사(고객센터)현황

도시가스 공급회사(고객센터)현황
업 소 명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지역
(주)대륜E&S 노원구 덕릉로70길 54 02-950-5000
02-950-5050
강북구 전지역 24시간 상황실 운영
도시
가스
고객
센터
강북 1 강북구 삼각산로 132, 4층 02-984-1306 수유동, 번1동
강북 2 강북구 도봉로 175, 5층 02-985-8100 미아동, 번2,3동

연탄판매소 현황(자유업)

연탄판매소 현황(자유업)
연번 업소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고
1 삼천리 강북구 솔매로 21-1 02-980-0708
2 대일종합설비 강북구 도봉로20길 18 02-981-8044

연탄수급 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 콜센터에 문의

  • 한국광해관리공단 콜센터 : 02-3702-6500

연탄판매소가 휴업일 경우 연탄공장으로 문의

  • 강북지역 : (주)삼천리 02-966-5466
  • 강남지역 :(주)고명산업 02-802-1155

에너지 업소 :주유소

환경과02-901-2592

주유소 영업현황
상 호 소 재 지 전화번호
SK에너지㈜ 매일주유소 강북구 삼양로 217 02-982-8855
현대오일뱅크(주) 직영 번동셀프주유소 강북구 한천로 963 02-992-3331
(주)지에스이앤알 미아주유소 강북구 도봉로 124 02-987-5152
세원주유소 강북구 한천로 918 02-907-6890
대성석유(주) 신광주유소 강북구 삼양로 484 02-908-3320
㈜석산에너지 강북구 삼양로 316 02-980-1448
북서울고속주유소 강북구 삼양로 410 02-907-5182
㈜서울에너지 시민주유소 강북구 인수봉로 185 02-907-9496
㈜미래아스팔트 덕릉로주유소 강북구 덕릉로 158 02-989-9806
수유동주유소 강북구 도봉로 395 02-902-9470
에덴주유소 강북구 월계로 195 02-987-8182
씨앤에스에너지(주) 직영 미아셀프주유소 강북구 도봉로 200 02-945-7999

에너지 업소 :석유판매소

환경과02-901-2592

석유판매소 영업현황
업 소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삼정에너지 강북구 삼양로43길 7 02-988-4433
동성에너지 강북구 오패산로31길 13-16 02-981-1441
동부에너지 강북구 오패산로 150 02-982-0088
㈜에스케이에너지판매 강북구 덕릉로40길 65 02-900-8808
대진석유 강북구 삼양로80길 51 02-989-4040

에너지 업소 :LPG공급업소

환경과02-901-2592

LPG공급업소 현황

  • 자동차 충전소 : 3개소
  • 가스 판매업소 : 3개소
자동차 충전소
자동차 충전소 현황
연번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지도보기 비 고
1 서울와사공업(주) 도봉로 318(번동) 02-902-1112 지도보기 LPG
2 국제가스공업(주) 덕릉로24길 6(수유동) 02-988-5565 지도보기 LPG
3 (주)청학에너지 한천로 833(번동) 02-980-1163 지도보기 LPG
가스 판매소
가스 판매소 현황
연번 업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지도보기
1 우리동네가스 수유로 48(수유동) 02-902-3311 지도보기
2 용우가스 삼양로139길 20(수유동) 02-903-0055 지도보기
3 현대가스 도봉로20가길 35(미아동) 1577-9391 지도보기

가짜석유 : 가짜석유신고

환경과02-901-2592

지식경제부·한국석유관리원에서는 가짜석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고의식 고취와 가짜석유제품 제조·유통으로 인한 차량 고장 등 소비자 피해의 보호와 세금포탈 및 환경오염방지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공익을 위해 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한 석유사업자와 무등록 비석유사업자를 포함함)

신고기간 : 2007. 3. 8 ~ 계속

포상금 지급액

  •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
    • 100만ℓ 이상 : 1000만원/업소당
    •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 : 600만원/업소당
    • 50만ℓ 미만 : 200만원/업소당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석유사업자 : 100만원
    • 비석유사업자 : 10만원

신고요령

  • 신고자는 다음의 사항을 첨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접수
  •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 신고대상 업소의 정보
    • 제조장 : 주소 또는 위치(제조 사진 또는 제조 추정 정황설명)
    • 판매소 : 주소나 위치 또는 판매차량번호(차량 주유장면 사진 등 판매증명자료 제출)

신고방법

인터넷, 전화, 팩스, 일반우편, 관리원 방문을 통해 접수

신고센터

건물에너지 : 건물 에너지효율화(BRP) 융자금 지원사업

환경과02-901-2595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 사업

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 업무시설 등 건물에 대해서도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사용승인일 10년 이상 경과한 서울소재 주택·건물

지원액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의 100% 이내 융자지원(연리 0%, 8년 이내 상환)

  • 주택: 500만원~6,000만원(공동주택의 경우 3,000만원까지 지원)
  • 건물: 1,000만원~200,000만원
접수 방법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brp.eseoul.go.kr)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제출양식 첨부)
  •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에서 건축사 및 에너지분야 전문가 등이 무료로 관련사업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범위

    단열창호, 내·외벽 단열재, 보일러, 폐열회수설비, LED 등

    지원범위
    구분 내용
    건축 단열창호, 단열덧창, 내·외벽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등
    기계 자가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냉온수기·냉동기·펌프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교체, 폐열회수설비 등
    전기 LED 조명,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고효율 변압기 등
    신재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에너지 관련 설비
    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강북구청 환경과(☎02-901-2595)

건물에너지 : 서울시 건물 에너지 전문상담 프로그램

환경과02-901-2595

서울시 건물 에너지 전문상담 프로그램 안내

  • 신청대상: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및 비주거 건물 소유자
  • 상담장소: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서울시 중구 덕소궁길 15)
  • 운영시간: 평일 10시~17시 (1회당 2시간씩) ※사전 예약 필수
  • 주요내용: 노후주택 및 건물 개보수시 에너지효율 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건물별 맞춤형 상담 제공 및 해당 건물에 대한 지원 가능한 사업안내
  • 필요서류: 도면, 건축물대장 등 건축물 관련자료, 창틀, 벽체 등 현장사진
    ※ 현장 상담이 아닌 지원센터 내에서 서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상담이므로 필요서류 반드시 지참
  • 신청방법: 상담 희망날짜 1주일 전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전화신청을 통하여 사전예약 후 내방상담
    - 서울시 홈페이지 신청방법: https://news.seoul.go.kr/env/?p=518164 접속 후 신청버튼 클릭
    - 전화 신청방법: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에 전화 신청

☞ 상세문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02-2133-9700), 강북구청 환경과(☎02-901-2595)

에너지진단 : 비산업부문 사업장 에너지 진단 컨설팅 서비스 신청

환경과02-901-2596

신청대상

  • 개별가정, 상가(음식점, 마트, 어린이집 등), 학교
  •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일괄(단체)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 및 유선 접수 : 강북구청 환경과 (전화번호:02-901-2596) 및 동 주민센터

서비스 내용

  • 에너지 사용실태 측정 및 진단
  • 대기전력 차단 및 가전제품의 올바른 사용방안 제시
  • 단열,창호개선,고효율 조명기기 개선 등을 통한 절감방안 제시
  • 단독주택 효율화(BRP) 사업 안내

서비스 제공 방법

  • 매년 에너지진단·컨설팅 사업기간에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전문 에너지 컨설턴트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에너지컨설턴트와 사전에 방문시간 협의 후 방문 가정별 에너지 진단 후 1주일 이내에 처방책 이메일로 발송
  • 진단 1개월 후부터 에너지 변화 기록에 의한 모니터링 실시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2592
최종수정일
2024-08-09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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