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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체 : 자동차정비업체 등록

교통행정과02-901-5944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54조, 같은법시행규칙 111조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 신청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관련공무원이 관련공부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제외)
  •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신청인이 직접 작성)
  • 시설의 일람표와 그 배치도 (신청인이 직접 작성)
  • 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계획)
  •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임대인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및 취업승낙서

등록기준 (시설 및 인력기준)

  • 면적기준 - 50㎡ 이상 (단, 작업장면적 33㎡이상 확보)
  • 시설기준 - 리프트(핏트), 휠밸런스, 매연측정기, 배기가스측정기, 휠얼라이먼트 부동액재생기 (또는 위수탁 처리계약서)
  • 정비인력기준 - 정비기능사 1인 이상 확보(정비기능사의 경우 3년이상의 경력)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교통행정과(확인절차)
    • 서류확인 : 구비서류가 모두 제대로 갖추어졌고 작성되었는지 확인
    • 신원조회(결격여부 등 조회)
    • 현장할인 : 차량진입로 점용여부, 부설주차장 확인, 보유면적 및 시설기준과 정비인력 확인
  • 결과통보(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교부)

수수료

신규등록 수수료 : 20,000원

자동차 정기검사 : 자동차(종합)정기검사

교통행정과02-901-5942

자동차 검사 안내 자세히보기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자동차등록증 및 의무보험가입증서
  • 장 소 : 교통안전공단 및 출장검사장,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지정정비 사업자 검사소

검사대상 및 유효기간

정기검사 (종합검사 적용차령 이전까지는 정기검사 대상)
정기검사(종합검사 적용차령 이전까지는 정기검사 대상)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월
종합검사 (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포함)
종합검사(정기검사+배출가스 정밀검사 포함)
구분 적용차량 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영.소형의 승합 및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이후부터는 6개월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 검사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연장사유 입증서류
  • 접수기관 : 교통행정과
  • 입증서류 : 수리입고증, 사고사실증명서, 도난사실확인원 등

검사과태료

2만원(최초 30일) 부터 매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

검사 명령

  • 유효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유효기간경과통지서 2회 발송하고 이후에도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 명령을 합니다.
  • 검사명령에도 불응하면 등록번호판 영치나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됩니다.

자동차민원 : 자동차 신규등록

교통행정과02-901-5937

자동차 신규등록

국내, 국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지동차와 말소된자동차를 재등록하는 등, 등록되지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등록계 대표 팩스번호 02-901-5554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제2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구비서류

자동차등록 신규등록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별지제9호서식)
  • 소유권을증명하는 서류
    • 신규출고차량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세금계산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추가서류 개인
  • 본인 신분증(방문하시는분 신분증)
  • ※ 대리인이 방문하셨을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 직원이 방문한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사단 및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인가서
  • 면총회결의서
  • 직인 또는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
종교단체
  •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인가서 사본
  •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 재단법인발행 교회직인등록증명원
  • 고유번호증명서(세무서발행)
  • 정관· 규약·서면총회결의서(대표자 또는 관리인 명시)
말소차량 부활등록
  • 신규검사증명서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부활신규등록의 경우 추가로 이전등록서류 참조
영업용
  • 영업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서류

수수료

  • 수수료 : 서울시 2000원, 그 외 지방 2500원
  • 번호판대금
    • 페인트(천공) 6,800원 (대형번호판인 경우 8,200원)
    • 필름(비천공) 21,500원(보조대 12,000원)

자동차민원 : 자동차 이전등록

교통행정과02-901-5932, 5939

자동차등록계 대표 팩스번호 02-901-5949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신청기간

  • 매매: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공동명의일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이전등록신고)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위 신청기간 경과시 범칙금 부과
      • 1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 10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50만원 부과

구비서류

매매
매매 구비서류
구분 개인 법인 단체
파시는분(양도인) 본인 참석시 본인 불참석시
  • 양도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매도법인-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 양수법인-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된 것)
  •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날인
  • 위임장(양수받는 법인 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양도인)
  • 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
  • 방문자 신분증
  • 양도증명서
  • 고유번호증
  • 매도단체-대표자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단체-대표자 인감증명서
  • 직인증명서
  • 소속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매각/구매동의 회의록[임원5인 인적사항포함]
  • 위임장(양수단체 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 보험가입증명서(단체명의)
  • 방문자 신분증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인감도장날인)
  • 또는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증명서 본인서명)
사시는분(양수인) 본인 참석시 본인 불참석시
  • 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 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

지역번호 차량 양수시 번호판 반납
예) 경기12가1234

증여

증여증서

상속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1통, 상속협의서에 협의자 전원의 도장날인 및 신분증사본 각1통, 상속인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이전등록 비용

  • 이전등록수수료 (서울:1000원/타·시도:1500원)
  • 채권 및 취득세, 수입인지

자동차민원 : 자동차 변경등록

교통행정과02-901-5938

자동차등록계 대표 팩스번호 02-901-5949

수수료

  • (번호변경시)증지대 : 1,300원, 등록세 : 15,000원
  • 차량번호판 대금
    • 페인트(천공) 6,800원(대형번호판 8,200원)
    • 필름(비천공) 21,500원, 보조대 12,000원

관련법규

  • 시도간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등록번호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8조
  • 법인사항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변경대상

  •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아래의 경우
    • 번호끝자리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차량2대소유자)
    •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명의이전 등록시 소유자가 등록번호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법인/단체(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영업용 주소가 변경된 경우
    • 법인명/단체명이 변경된 경우
    • 단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신고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과태료의 처분기준(최고금액: 30만원)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이내: 2만원
    • 만료일로부터 90일초과한 경우 3일초과시마다 1만원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위임시-위임받은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서명시 본인사실서명확인서 첨부),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
  • 분실(도난)시 : 경찰서발행 도난시 분실(도난)신고확인서(남아있는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변경사항이 있는 영업용차량 : 관련공문 또는 화물운송사업허가 변경신고수리 통보서(일명 : 대폐차신고서) 또는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 변경사항이 있는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자동차등록증, 방문자 신분증
  •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 : 고유번호증, 직인증명서, 단체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실증명원, 위임장(단체직인+대표자인감 날인), 자동차등록증 방문자 신분증

자동차민원 : 자동차등록원부발급

교통행정과02-901-5933

종류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당해 자동차의 소유권 및 법적주요사실(압류등)기재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당해 자동차의 저당권에 관한 기록
  • 발급 및 열람신청
  • 개인정보 유출로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하여 신청서의 자동차 소유자 인적사항(성명, 주소)이 전산자료와 같은 경우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차량등록원부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발급 300원, 열람 100원

기타

  • 전국 차량등록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말소원부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읍면동사무소 발급 불가)

자동차민원 : 이륜자동차폐지신고

교통행정과02-901-5934

등록된 이륜자동차(측차를 붙인3륜 포함)가 사용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을 폐지하는 신고입니다.
신고장소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번호판 반납,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이륜자동차 사용필증
  • 번호판 분실 또는 도난 : 번호판 분실확인서, 도난확인서 (관할 경찰서장 발행)
  • 신분증 (위임시 : 위임장에 위임한사람에 도장날인, 위임받는자 신분증)

자동차민원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교통행정과02-901-5937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 출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 구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임시운행 허가 신청시 구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분 구비서류
공통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
  •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추가서류 신규출고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수출차량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수출선적증명용)
부활등록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시험연구
  • 시험연구계획서
  • 사업자등록증사본(업종 : 연구용역)
  • 차대각자
  • 연구소 인정서
기 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인정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부과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구분 기간 금액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부터 10일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자동차민원 : 자동차 저당권설정ㆍ말소등록

교통행정과02-901-5933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재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저당권설정·말소등록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설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 신분증(오시는분 신분증)
  •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채무자 인감도장날인) 첨부
말소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신분증
  • ※ 대리인 방문시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저당권자 인감도장날인) 첨부
이전(채권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 구, 신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신분증
  •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변경(채무자변경)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구, 신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저당권자인감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수수료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수수료
구분 수입증지 등록면허세
저당권설정 설정금액의 4/1,000 설정금액의 2/1,000
저당권이전 설정금액의 4/1,000 설정금액의 2/1,000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1,000원 15,000원

자동차번호판 : 자동차번호판재교부 신청

교통행정과02-901-5938

재교부 대상은?

구형 지역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교체하거나 초록색 전국번호판 차량을 가진 소유자께서는 흰색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차량(또는 흰색번호판이 훼손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방법
  • 구청 방문신청
번호변경 차량
  •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 방문 신청서에 의거 번호변경 신청 및 은행에 번호판 제작대금 납부
  • 번호 변경된 새 번호판 수령 및 부착
처리흐름도
차량소유자는 구청을 방문하여 번호변경  접수 및 대금납부를 하며, 구청은 새번호판을 차량 소유자에게 교부 한다.
등록번호판 재교부
  •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 방문 신청서에 의거 재교부 신청 및 은행에 번호판 제작대금 납부.
  • 제작기간 일주일정도 소요.
  • 신청인이 차량을 갖고 구청에 방문 구청 찾아오시는 길 , 새 번호판 수령 및 부착
  • ※문의안내 :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901-5938

승용차마일리지제 : 승용차마일리지제안내 및 신청방법

교통행정과02-901-5935

승용차마일리지란?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안내

  • 가입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1인 다차량 가입가능)
  • 가입방법 : 홈페이지(모바일·pc) 또는 구청, 동 주민센터
  • 가입문의 : 다산콜센터 120 , 구청, 동 주민센터

신규가입 절차

  1. 회원가입 : 홈페이지(모바일·pc)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참여신청 : 가입 후 7일 이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3. 주행거리 감축실천 : 1년
  4. 운행거리 자료 제출 : 1년 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제출(30일이내)
  5. 마일리지 심사 및 지급 : 감축 심사 및 감축 회원에 마일리지 지급
  6. 마일리지 지급 : 모바일상품권(문화상품권), 기부, 지방세 납부(서울시 ETAX)

참여 시 유의사항

  • 1 회원 가입 시 선택한 행정구·동은 5년간 변경불가
  • 2 회원 자진탈퇴 시 2년간 재가입 불가
  • 3 9개월 이상 참여한 회원만 마일리지 심사에 포함
  • 4 참여 중 타시도 전출일 경우 전출 7일 이내 운행결과(차량계기판,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만 심사에 적용
  • 5 참여 중 차량을 말소할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심사에 반영
  • 6 참여 중 명의변경 시
  • 차량변경을 원하는 경우 : 7일이내(법정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차량변경 신청(변경 전 차량의 실적 주행거리 자료 및 변경 후 차량의 최초 주행거리 자료 등록)
    ※ 차량변경시 변경 전 차량의 주행거리 승계되고, 변경 전 차량의 기준주행거리 적용됨.
  • 차량변경이 아닌 신규 차량 추가를 원하는 경우 : 신규차량 모집시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신규차량 추가 신청
    참여 중 명의변경 차량은 명의변경 시점의 국토교통부 주행거리 자료를 활용하여 9개월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 감축 심사 포함되며, 신규 차량은 기준주행거리 새롭게 산정됨)
  • 회원가입 바로가기

관련 문의처

관련 문의처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교통행정과 02-901-5935 삼각산동 02-3778-4204 수유2동 02-3778-4704
삼양동 02-3778-4003 번1동 02-3778-4256 수유3동 02-3778-4754
미아동 02-3778-4053 번2동 02-3778-4303 우이동 02-3778-4905
송중동 02-3778-4103 번3동 02-3778-4357 인수동 02-3778-4954
송천동 02-3778-4155 수유1동 02-3778-4453

승용차마일리지제 : 승용차마일리지 산정기준 및 사용방법

교통행정과02-901-5935

마일리지 산정기준

마일리지 산정기준
감 축 률(%) 감 축 량(km) 지급 마일리지
0%초과 ∼ 10%미만 0km초과 ∼ 1천km미만 2만 포인트
10%이상 ∼ 20%미만 1천km이상 ∼ 2천km미만 3만 포인트
20%이상 ∼ 30%미만 2천km이상 ∼ 3천km미만 5만 포인트
30%이상 ~ 3,000km이상 ~ 7만 포인트

※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마일리지 제공
- 가입시 등록한 최초 누적주행거리로 기준 주행거리를 산정하고 1년후 최종 누적주행거리와 비교하여 감축된 경우 아래의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지급

마일리지 사용방법

1. ETAX(이택스) https://etax.seoul.go.kr/

※승용차마일리지에 등록된 명의로 ETAX 가입하셔야 합니다.

  • 승용차마일리지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비스 하는 'ETAX(이택스)'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승용차마일리지의 포인트를 ETAX 포인트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ETAX 포인트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납부, 티머니 충전 등 폭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2. 모바일문화상품권(북앤라이프)
  • 승용차마일리지로 모바일 상품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기부
  • 푸른아시아 사막화방지나무 심기로 기부가 가능합니다.

운수업허가 : 개인택시

교통행정과02-901-5916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사업의 양도·양수 등>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5조 <운전경력 등 별도의 면허기준이 요구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5조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등>
업무흐름도
  • 인가신청 접수
  • 관계기관 조회 (운전경력,운전면허효력,신원조회)
  • 회보서 (서류확인)
  • 인가
  • 전산입력 및 대장정리
  • 면허증교부 (시청)
양도·양수자 자격
양 도 자
  • 원칙 : 면허를 받은날로부터 5년 경과자
  • 예외
    •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운전할수 없는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자
    • 여객자동차운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양 수 자
  • 운전경력
    • 사 업 용 : 과거(신청일기준) 3년간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운전자
    • 비사업용 : 과거(신청일기준) 6년간 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사업용+비사업용 : 과거(신청일기준) 2년 6개월 이상 무사고
      (비사업용 경력은 1/2로 환산)
    • 자가용 5년 무사고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 이수
  • 면허신청일 부터 과거 3년간 제26조(운수종사자준수사항) 규정을 위반하여 법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자.
  • 면허신청일 부터 과거 3년간 도로교통법령에 의한 운전면허 처분기준상의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 일 것.
구비서류
양 도 자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증원본 ( 면허증 분실자는 “면허취득사실확인원” )
  • 개인택시 운전자격증명
  • 진단서 또는 해외이주확인서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외자 경우)
양 수 자
  • 운전경력증명서 1부 (소정양식)
  • 무사고운전경력증명서 1부 (면허시험장 발급)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교통안전공단 발급)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당사자 거래용, 검인도장 날인)
  • 건강진단서 1부. (국·공립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발급)
  • 택시운전자격증명 및 운전면허증(2종보통 이상) 사본 1부.

운수업허가 : 화물자동차

교통행정과02-901-5915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화물차량 등의 심각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화물운송시장을 조기 안정 화하기 위하여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
관련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 공통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1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1부.
    • 자동차 양도 증명서 1부.(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
    • 인감증명서 각 1부.
  • 양도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원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 양수인
    • 주민등록등본 1부.(인감증명서 제출 시 생략)
    • 기본증명서 1부.
    •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자 고용 시 : 근로계약서,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운전자)
    • 차고지설치확인서(최대적재량 1.5톤초과 또는 특수차량)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추가 첨부

민원처리절차
  • 신고서류 검토
  • 유기한민원(8번창구)접수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 면허세 발급
  • 허가증 송부
  • 소유권이전(차량등록계)
자료 관리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901-5918
최종수정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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