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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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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역경제과02-901-7255

사업개요

  •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영혁신, 공동마케팅 사업 등 경영현대화를 촉진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④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상기 지원 대상은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경영혁신 및 상인교육
    •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
    • 공동구매이벤트
    • 설·추석 명절 이벤트 사업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추진절차

  • 상인회 → 강북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상인회 → 강북구 → 서울시

추진현황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디지털전통시장)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인력지원패키지, 사업지원패키지) 
  • 전통시장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
  • 설·추석 명절 이벤트 지원 사업
  •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과02-901-6853

추진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 특례사항 등
    • 용적률 :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일반주거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준주거지역은 450퍼센트 이하로, 준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로 정함.
    • 건폐율 :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은 80퍼센트 이하로 정함.
    •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및 면제
      • 감면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음
      • 면제 : 소득세 등

추진절차

시행구역 선정단계
  •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토지·건물 소유자동의(1/2) → 추진위원회 구성 → 승인신청 → 구청장승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
    사업추진계획수립 →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신청(3/5동의)
  •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
    신청서류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 사업추진계획승인 추천(구청→서울시)
  • 사업추진계획승인
    신청서류검토 → 심의위원회 심의 →사업추진계획승인 고시(서울시)
시행단계
  • 조합설립인가
    정관작성 → 토지등 소유자 동의(3/5) → 인가신청→ 인가(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토지등 소유자 동의 → 인가신청 →공람공고 의견청취 → 인가 및 고시(구청장)
  • 관리처분계획인가
    분양통지 및 공고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총회결의 → 공람(신청전 30일) 및 의견청취(시행자) → 인가신청 → 인가 및 고시(구청장)
완료단계
  • 사업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사업시행자)
    준공인가신청 → 준공검사(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소유권 이전고시 및 보고(시행자) → 등기촉탁 → 대규모점포(시장) 등록
  • 청 산(시행자)
    청산금 징수 및 지급
  • 조합 해산(조합)
    서류이관(조합 → 구청장) → 조합해산결의 → 조합해산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사업

지역경제과02-901-7255

사업개요

사업목적

서민금융진흥원의「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을 위한 재원을 상인회에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함

사업구조 요약 1. 광역 자치단체(MOU 체결) 2. 서민금융 진흥원(대출 재원 지원) 3. 사업수행 지원계약 4. 기초 자치단체(업무 위탁) 5. 전통시장 상인회(원금 상환) 6. 상인(대출&상환)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지원내용
지원금액

전통시장 상인회 규모(점포수) 및 평가등급에 따른 지원금 최대 한도 내에서 계약 체결하여 지원

대출조건
대출조건
구 분 조 건
대출한도 점포 1개당 또는 상인 1인당 1천만원 이내
(무등록사업자는 5백만원 이내)
이 자 율 연 4.5% 이내
(이자는 상인회가 수취, 기초자치단체 승인 후 사용 가능)
대출기간 2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별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일, 월 단위 中 선택)

※ 상인회는 지원금의 5% 이상 금액을 대손충당기금(자부담금)으로 적립하거나 이행보증보험 가입

추진절차

  • 상인회: 시․군․구로 소액대출사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지자체: 지자체: 신청시장 추천 및 현장 실사 후 약정 체결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금 한도 배정 및 사업수행 지원계약 체결

추진현황

  • ’17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실적 - 수유재래시장 상인회 연장 계약(7천만원)
  • ’18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실적 - 강북종합전통시장 상인회 2018. 12. 계약 만료
  • ’19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실적 - 수유재래시장 상인회 연장 계약(7천만원→4천 9백만원)
  • ’20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실적 - 수유재래시장 상인회 추가 지원(4천 9백만원→1억원)
  • ’22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실적 - 수유재래시장 상인회 연장 계약(1억원)
  • ’23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실적 - 백년시장 상인회 신규 계약(1억 3천만원)

상품권 및 판매지원

지역경제과02-901-6445

사업개요

사업목적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통시장내 점포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주체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인정시장

상품권 판매안내
  • 상품권 종류: 지류상품권(지폐형), 전자상품권(카드형), 모바일상품권
  • 유효기간: 발행년도로 부터 5년
  • 사 용 처: 전국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무등록시장 사용불가)
  • 판 매 처: 시중은행 16곳(지류상품권)

상품권가맹점 신청절차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 신청 방법
  • 가맹신청

    상인→한국간편결제진흥원

지류/전자 상품권 가맹점 신청 방법
  • 가맹신청

    상인→지자체 및 상인회 경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가맹심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가맹시장 승인 및 통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상인

가맹점 신청방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후(지류/전자상품권은 지자체 및 상인회를 경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사업현황

  • 온누리 상품권 통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및 상점가(지자체에 상인회 등록 상점가)내 점포(무등록시장 제외)
  • 온누리상품권 통용 시장 : 수유시장, 숭인시장, 강북북부시장, 수유중앙시장, 우이시장, 수유북부시장, 강북종합전통시장, 동북시장, 수유프라자, 수유전통시장, 수유재래시장, 장미원골목시장 내 가맹등록이 되어있는 점포사용가능
    ※ 그 외 시장 및 무등록시장 : 사용 불가
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7255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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