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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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민원여권과02-901-6244

강북구에서는 생활 속 법률문제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합니다.

상담일시

  • 변호사 상담
    (주간) 매주 월요일 10:00~12:00
    (야간)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6시~8시
  • 법무사 상담
    (주간) 매주 월요일 14:00~16:00
    ※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법률상담 휴무

상담장소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

상담대상

강북구민(회당 각 6명씩 접수)

상담방법

1명당 15분 내외 대면상담

신청방법

  • 변호사 주간상담상담 당일 오전 9시 전화 접수
  • 변호사 야간상담/법무사 상담사전 전화·방문 접수

문의처

강북구청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 02-901-6244)

세금고민상담_마을세무사

세무1과02-901-6471

생활속의 세금고민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문가 상담은 1차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전문가상담 선택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강북구청 세무1과 세입총괄팀(02-901-6471)으로 전화주시면 해당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소개

  • 마을세무사는 생활속에서 자주 해결해야 하는 세금고민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상담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화·팩스 또는 마을세무사 사무실에서 무료로 세무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해주는 우리 마을 담당 세무사 제도입니다.
  • 자주 해결해야 하는 세금(국세, 지방세)고민과 불복청구 지원 등을 강북구 및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마을세무사 이용방법

  • 세무상담 : 국세 및 지방세
  • 상담방법
    • 비대면 상담(1차) :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담 진행
    • 대면 상담(2차) : 복잡하거나 전화 등 1차 상담 이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이 세무사 사무실 내방
  • 불복청구 지원 : 지방세 한정
  •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지의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로 한정

우리구 마을세무사 운영현황

우리구 마을세무사 운영현황 안내표
배정동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미아동, 삼양동 임영주 02-6459-9900 02-6459-9901
번1동 유원재 02-565-3838 02-565-3877
번2동 박혜미 070-7585-1514 070-7585-1513
번3동, 수유1동 하나경 02-984-0004 02-945-0600
삼각산동 김민건 02-552-8214 0507-478-1841
송중동 채수왕 02-547-7526 02-6670-0981
송천동 이재혁 031-906-9816 031-906-9819
수유2동, 수유3동 이민우 02-6949-6667 0507-1798-4725
우이동 신운철 02-2039-8113 02-2039-8114
인수동 박형태 02-451-5501 02-451-5502

담당부서

세무1과 02-901-6473

세금고민상담_선정대리인

세무1과02-901-6471

생활속의 세금고민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문가 상담은 1차 비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비용은 무료입니다.
전문가상담 선택의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강북구청 세무1과 세입총괄팀(02-901-6471)으로 전화주시면 해당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선정대리인 제도소개

  • 선정대리인은 영세납세자에게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선정대리인은 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률검토·자문·증거서류 보완 등의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선정대리인 구성 및 업무

  • 세무상담국세 및 지방세
  • 선정대리인 구성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불복업무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요건항목
① 대상 개인만 가능 (법인 신청 불가)
② 불복청구액 1천만원 이하
③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④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⑤ 제외대상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

지원절차

  • 납세자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 이의신청
  • 지자체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 납세자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
  • 지자체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선정대리인 불복업무
    대리수행

문의처

  • 세무1과 재산세1팀 901-6481~6486/
    재산세2팀 901-6491~6496, 6499
  • 세무2과 자동차세팀 901-6551~6554/
    주민면허세팀 901-6541~6545/
    지방소득세팀 901-2461~2466

세금고민상담_납세자보호관

감사담당관02-901-6034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련규정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2018.5.25. 제정·시행)

지원대상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간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연장, 1회)
  • 제외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장,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의 사유(조사기피, 금융조사, 재해 등)가 있는 경우 기간 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신청
  • 신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간 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 3일전까지(세무부서장, 납세자),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납세자)
    • 처리기간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 제외 대상
    • 지방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제외됨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처리
  • 요청 대상

    -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
    •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
    •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행정 집행과정에서

    •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후속처분을 지연
    •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
    •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지연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
    •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 요청 및 처리 기간

    • 신청기한 해당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 처리기간요청일 부터 7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14일)

연도별 추진실적

관련서식

이용문의

강북구청 감사담당관 조사팀
(납세자보호관 : 901-6034)

공동주택 민원상담

주택과02-901-6813

생활속의 세금고민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공동주택운영과 관련한 입주민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 등 전문 상담사가 직접 상담해주는 공동주택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민원상담실

  • 상담 분야 전월세 지원, 공동주택 문제 등 주거관련 고민 상담
  • 상담방법 전화, 방문내방, 온라인
  • 운영시간 평일 09:~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상담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씨티스퀘어 13층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 문의처 02-2133-7127~9

건축민원상담(세움터)

건축민원상담(세움터)이란?

건축상담서비스는 허가 등 행정절차, 각종 공사민원, 분쟁사례와 같이 건축행정 전반을 문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중독상담

본인이나 가족, 지인의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으로 인해 상담이나 조언이 필요한 분은 온라인 상담 및 센터 내방상담, 가정방문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중독 상담실

  • 상담 분야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한 생활 부적응, 가족 갈등 문제 상담
  • 상담방법
    • 전화상담 : 전국 1599-0075
    • 온라인상담 : 전문상담사 답변 게재

다산콜센터

민원여권과02-901-6244

다산콜센터란?

다산콜센터는 120다산콜센터는 교통 정보, 수도 요금, 지방세, 민원 신고, 정책 문의 등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의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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