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ng-buk 분야별 정보

계약관련서식

  1. > 분야별 정보
  2. > 행정
  3. > 계약관련 자료실
  4. > 계약관련서식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등

작성자
김근숙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개정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제정에 따라
2019. 6. 19. 이후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 대하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적용됨에 따라

노무비 지급 시 본인 계좌로 대금 수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가족수령 및 원도급 업체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포함)


-> 인력사무소 계좌로 노무비 지급 불가
이전글
구민일자리제공 양해각서(5천만원 이상 공사일 경우)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02-901-6422
최종수정일
2024-07-17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