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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지원 안내

구분
유관기관
공고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공고기관 홈페이지
https://www.seoulshinbo.co.kr/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155
첨부파일

※ 이커머스 입점 피해기업 특별보증

 

◦ 지원규모 : 350억원

◦ 보증대상 : 업력 3개월 이상, 이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 보증한도 : 최대 5천만원 이내(기보증금액 포함 1억원 이내)  * 정산 지연 피해금액 범위 내

◦ 보증제한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재보증제한기업 포함)

 2) 동일피해 관련 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을 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용보증기금 및 IBK기업은행의 보증부대출 협약 프로그램

   * 단,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 금    리 : 연 3.0% 고정금리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커머스입점피해회복자금)

◦ 보 증 료 : 연 1.0%  * 서울시 50% 지원으로 실제 고객 부담 보증료율 0.5%

◦ 문 의 처 : 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 및 고객센터(☎ 1577-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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