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대기배출원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니,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어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개요 -
가. 요청사항 :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 및 제출(붙임 양식 활용)
나. 제출대상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다. 조사기간 : 9월
라. 제출기한: 2024.10.25.
마. 제출방식 : 전자메일, 팩스,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 nair@korea.kr
- 팩스번호 : 070-4850-8793
- 우편주소 :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부.
2.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 소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