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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통지 및 보상협의 요청(미아배수지 건설사업) 재공고

구분
타기관
공고기관
서울아리수본부
공고기관 홈페이지
https://arisu.seoul.go.kr/
작성일
2024-07-04
조회수
10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제2024 2010

 

손실보상금 통지 및 보상협의 요청(미아배수지 건설사업) 재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5(2023.09.14.)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작성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7(2023.10.19.)로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아배수지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73

 

서울특별시장

 

1. 보상협의 요청 내역

. 협의기간 : 2024. 6. 14.() ~ 2024. 7. 17.()

(당초: 2024. 6. 14.() ~ 2024. 7. 15.())

. 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재무회계과(3)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전화 : 02-3146-1246, 담당 : 박지영)

. 협의방법 : 비서류 제출 및 취득협의서·매매계약서·지장물 보상(철거)계약서 등 작성

보상신청시 계약서 등의 작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담당자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 보상시기 및 방법 : 협의기간 내 취득협의·매매계약·지장물 보상(철거)계약 체결

- 보상절차(요약) : 취득협의·매매계약·지장물 보상(철거)계약 소유권 이전·지장물 철거·이전 보상금 지급

.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토지보상

(개인)

주민등록표초본 1인감증명서 2인감도장(지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인 선임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없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지장물보상

(공통)

인감증명서 1인감도장(지참)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위임장(대리인 선임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없을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필요)

 

무허가

건물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 있는 경우

(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명의자와 보상금 신청자가 같은 경우에 한함)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1

소유사실확인서(인우보증 1인 확인) 1

보증인 1인의 인감증명서

무허가건물과세대장 또는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대장 등의 명의자와 보상금 신청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포함)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및 인우보증 2인 확인) 1

*인우보증인은 물건소재지 거주자이어야 함

토지소유자 및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

기타

지장물

비닐하우스, 수목 등 등기대상이 아닌 지장물의 경우

소유사실확인서(토지소유자 또는 인우보증2인의 확인) 1

토지소유자 또는 보증인2인의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상의 ()저당 및 압류 등 권리가 설정된 경우 말소등기 또는 소멸승낙서가 첨부되어야함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후 신청

 

2. 보상액 명세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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