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ㆍ유관기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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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1. 화염·연기가 우리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가. 대피가 가능한 경우
  ○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
   ○ 출입문 닫고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 119 신고
 나.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구조요청(119 신고)

2.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집안 대기(창문 닫고 화재상황 주시)
   ○ 119 신고
   ○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붙임 1.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 방송 안내문(관리사무소용) 1부.
   2.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인포그래픽 1부.
   3.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 영상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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