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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문

구분
유관기관
공고기관
목포시 보건위생과(061-270-8950)
공고기관 홈페이지
작성일
2023-11-02
조회수
48
첨부파일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김이가 조미김가루 400g
나. 제조일(유통기한) : 2023.09.11.(2024.09.10.)
다. 회수사유 : 이물(플라스틱 조각)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3등급)
마. 회수영업자 : 선일물산㈜
바. 영업자주소 : 목포시 연산로 191-2(연산동)
사. 연 락 처 : 061-273-6750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선일물산(주) 김이가 조미김가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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