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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이 안내

구분
타기관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공고기관 홈페이지
https://www.seoulshinbo.co.kr/wbase/contents/bbs/view/16136.do?mng_cd=STRY9788&pageIndex=1
작성일
2023-10-25
조회수
71
첨부파일
'2023년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지원규모 : 총 50억원
나. 시행(공고)일 : 2023.10.10.(화)
※ 마감기한은 연내 자금소진 여부 등에 따름(서울신용보증재단 문의)
다. 추진방식: 업무대행(서울신용보증재단), 대출 실행(신한은행)
라. 지원대상 및 조건: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 연 3%(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기업 별도 부담)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구.사회투자 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융자를 지원받고 상환 중인 경우 그 잔액차감
-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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