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05호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나. 신청기간: 2023. 1. ~ 11.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다. 사업예산: 3,243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라. 지원대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마. 지원제외대상
-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저녹스버너)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바. 신청방법 : 방문접수(강북구청 환경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문의: 강북구청 환경과(02-901-6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