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23년 음식점 위생등급기술지원(무상)을 실시하오니, 붙임 모집공고를 참고하여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식품접객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대상 : ① 소비자 선호가 높은 지역음식점(배달음식점, 아파트 상가, 시장 등)
② 김밥, 족발 등 일반음식점 ③ 영업장 면적 200㎡ 이하 소규모 음식점
※ 개별형(프랜차이즈 제외) 일반음식점 대상 500개소 선정하여 전담컨설팅 운영
문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위생평가팀(043-928-0131, 0132, 0133)
붙임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 기술지원 사업 참여업소 모집공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