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조성을 위한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니 관심있는 기업은 기한맞춰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참여대상: ’23년 1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자체고용 근로자)를 고용한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제출
○ 지원내용: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B 비용, 홍보·마케팅 개발, 시제품 제작비 등
○ 지원한도(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부담)
- 인증사회적기업: 5천만 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천만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 1억원 이내
※ 자부담 비율: 1회차 10% 이상, 2회차 20% 이상, 3회차 이상 30% 이상
○ 신청기간: 2023. 2. 23.(목) ~ 2023. 3. 8.(수) 17:00
○ 보완기간: 2023. 3. 9.(목) ~ 2022. 3. 10.(금) 17:00
※ 신청기간 내 제출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기간 내 신청자료 보완 가능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 접수(오프라인 서면접수 불가)
○ 문의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 기타 제출서류 등은 공고문 참조
붙임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