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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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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사업장 비산측정결과 공개(솔샘로267외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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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현장명 :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관리구역III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용역
*사업장 소재지: 강북구 솔샘로 267외 4곳
*석면 종류 및 면적: 천장재(1295.4㎡), 개스킷(0.12㎡), 지붕재(108.00㎡)
*측정 일자: 2021.11.16~11.18(3일간)
*측정 기관: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기준 이내" (0.001~0.007개/㎤)
- 기준: 0.01 개/㎤ 이내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45
최종수정일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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